장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향닷컴에선 소규모 인터넷창업자나 네티즌의 자유로운 인터넷 이용을 위한 ‘망중립성 확보’라는 취지는 고의적으로 누락하고 ‘불법적인 통신 등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합리적인 통신망 관리를 관리를 위해 인터넷 접속 역무 제공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만을 인용해 마치 스마트폰을 통한 SNS접속을 원천차단하겠다는 것처럼 보도한 데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일전에 통신사가 서비스업체들을 상대로 소위 "망 이용료"를 요구한 것에 대한 법안인 것 같네요.
특정한 요건에서 특정한 것이 뭔지 궁금합니다.
그 요건에 의거, 상황에 따라 제한이 가능하다는 건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있군요.
그동안의 법치 행태를 보아온 일반인들이 불신을 갖는건 당연합니다.
억울해할 일이 아니라, 반성할 일이지요.
기대하진 않습니다만..
애들 먹을 과자종합선물세트에 유통기한 지난 과자 몇 개 끼워 팔다 걸리니깐 뭐, "몽땅 상한 것도 아닌데 너무 악의적으로 까발린다"고??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악의적 의도로 태어나 불명확한 조항들을 다수 보유한 악법으로 유명한
국가보안법에 대해 한때 시끄러웠던 폐지운동도 결국 지금 조용해진 걸 보면, 어떤 법률이 있고 없고
자체보다는 그걸 만드는 이들이나 그에 반발하는 이들의 정치적 의도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모처럼 장악한 강력한 신종 전파매체인 SNS에 대한 주도권을 놓치기 싫었던 쪽에서는 당연히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일말의 위험성이라도 제거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죠.
오마이에서 지적했듯 미숙한 취재에도 불구 거기에 적절한 상상력을 가미한 기사를 다소 급하게 내보내서라도
경향 기자가 꼭 달성하려 했던 건 바로 저런 점에 염두엔 둔 여론환기와 발본색원이라고 봐야 할 듯.
어쨌든 오늘 법안 철회로 인해 해프닝으로 끝날 사건이지만, 플랫폼 중립성과 관련해서 다음 정권에서
또 비슷한 법안이 다른 정치인에 의해 제기될 가능성은 상존합니다. 그땐 업계의 하소연이 더 크게 작용하겠지만요.




데일리안 보도로군요.
뭐... 그렇다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