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은 되고, 싸이는 안 되고”…절름발이 e규제


MBC PD수첩의 명예훼손 여부를 수사하며 검찰이 2008년 네이버와 다음에서 e메일을 압수수색했다. 확보한 것만 3306건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구글의 지메일은 압수수색하지 못했다. 당시 구글코리아는 지메일 서버가 해외에 있어 한국 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제공하지 않았다.



여러 논의가 오갔네요.

셧다운제도 스타크래프트만 하라는거냐 라는 둥

페이스북은 사용자 컨텐츠 활용이 자유로운데 싸이는 안되냐는 둥

드랍박스는 공유에 제한이 없는데 다음 클라우드는 동영상, 음원, 압축파일은 안된다는 둥 -_-;;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제 기업이 국내 실정에 맞춰야 할까요?

국세 정세에 국가가 맞춰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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