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은 되고, 싸이는 안 되고”…절름발이 e규제
MBC PD수첩의 명예훼손 여부를 수사하며 검찰이 2008년 네이버와 다음에서 e메일을 압수수색했다. 확보한 것만 3306건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구글의 지메일은 압수수색하지 못했다. 당시 구글코리아는 지메일 서버가 해외에 있어 한국 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제공하지 않았다.
여러 논의가 오갔네요.
셧다운제도 스타크래프트만 하라는거냐 라는 둥
페이스북은 사용자 컨텐츠 활용이 자유로운데 싸이는 안되냐는 둥
드랍박스는 공유에 제한이 없는데 다음 클라우드는 동영상, 음원, 압축파일은 안된다는 둥 -_-;;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제 기업이 국내 실정에 맞춰야 할까요?
국세 정세에 국가가 맞춰야 할까요?
한국은 규제때문에 망할겁니다. 시장이 알아서 크게 해야지, 맨날 규제나 국가의 통제에 의해 커지게 하려 하니...
애국마케팅 끝빨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망하는 것만 남았죠.
애초에 규제할 수 없는걸 규제한다고 나서니까 저런 일들이 생기죠..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서 법을 적용해야 할 터인데, 한국홀로 하자고 하니..
우리나라는 잘 안되는게 있으면 규제하면 되지 하는 마인드로 법을 만드니까 문제입니다.
다른 방향으로 잘되는것을 장려하고 그쪽으로 유도해줘야 하는데..
셧다운제도 같이, "청소년들 게임 많이한다고?? 그럼 법으로 막으면 되지" 하는 아주 단순한 사고방식으로 끝나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지메일을 세계 여러국가에서 너도나도 열람하겠다고 규제하려 들면 과연 전세계 인들의 개인정보가 제대로 보호가 될까요??
요즘같이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에 들어오는 때에, 세계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그에 맞춰나가야 할 터인데 우리나라는 그런 면에서 참 갈길이 먼 것 같습니다.
예전에 교육기관에 있을때 학생들 게임 못하게 인터넷을 끊었더니 USB로 에뮬을 받아와서 10~20년전 게임을 하더군요.
제가 정말 USB까지 못쓰게 막아봤습니다.(교사PC에서 원격으로 가능했습니다)
디스켓으로 고인돌을 복사해오더군요. CD게임도 하고...
학생들은 특별히 재미있는 게임을 하고싶은게 아니고 공부하기 싫고, 시간을 때우기 위해 게임을 하는겁니다.
스타건 뭐건 하나라도 열려있는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게임하는 시간이 조금은 줄어들겠지만, 공부하는 시간이 늘지는 않을껍니다.
아... 그냥 자라고 만든법이었지...미친...ㅡ,.ㅡ
예전 경제발전 시절에 중공업이나 생산업은 충분히 정부 규제가 보호막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만큼 진입하기 힘들고 변화하는데 시간이 드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보호 받을 대상과 규제를 받는 대상이 짧은 시간에 크게 변하지 않아서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IT시장은 다릅니다.
시시각각 새로운 강자가 등장하고 쥐도 새도 모르게(?) 뒤안길로 사라지는 기업이 한둘이 아닙니다. 항상 변화하고 있으며 그 페이스는 이전 그 어느 시장과 비교해도 빠릅니다.
혁신을 필두로 변화와 스피드, 시간이 주요 기본요소인 IT 시장에서 정부 규제의 효과는 당연히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은 우리나라에서만 잘 통한다.
절대 세계로 진출하는 IT기업 육성 못합니다.
발목만 잡을 뿐이죠.
아직도 경제발전시대에 머물러 있는 정부의 IT시장정책,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되지도 않을 답을 기다리는 것보다 국내 기업이 서버를 해외로 옮기면 어떨까요. 어차피 글로법 사업도 병행하는 와중에 겸사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