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전문가들이 '정확한 예언'을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면 재판 중간에 동향을 분석하는 게 의미가 전혀 없진 않겠죠.
자주 언급되는 플로리언 뮬러같은 특허전문가들은 특허법리의 전문가일 뿐 엄밀히 법정재판 전문가는 아니지요.
즉 법정에 매번 출입하면서 판사나 상대방 소송대리인과의 대화를 통해 변론을 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변호사들이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상황에 대해 정리하고 재판부의 의중과 향후 재판의 흐름에 대해 분석하면서
대책을 세우기 때문에 법정상황에 관한 한 그들이 전문가인 셈이죠.
그런 관점에서 미국 변협 디자인 분과 위원장이 한마디 쓴 것일 겁니다.
사실 며칠전 중간판결 보도에 앞서 보도됐었던 재판 상황 중 루시 고 판사가 아이패드와 갤럭시탭 양자를 들고 나와
삼성측 소송대리인에게 둘을 구분할 수 있겠냐고 물은 적이 있었고, 그에 대해 삼성측 대리인들 중 한명이
"이 거리에서는 구별할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여 잘못 답변한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언론이나 인터넷에서 잠깐
있었었죠. 그런데 그 직후에 판사가 애플측 대리인을 향해 특허권의 유효성 입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를 두고 이 소송을 다룬 책으로 최근 상당히 유명해진 어느 변리사께선 가처분 요건에 있어 특허는 등록된 이상 유효성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니 피보전권리는 당연히 인정되는 거고,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을 애플측에 구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납득하기 힘든 다소 특이한 해석을 전개하기도 하셨지만, 카라니 변호사는 법정전문가로서 바로 판사 발언들을
분석하여 판사의 의중을 파고들어 저런 분석을 내놓은 거고 그게 좀더 설득력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저 판사는 왜 두 기기를 들고 나오는 쇼를 했을지?)
카라니 변호사의 분석은 당시 법정에 앉아 있었던 애플이나 삼성의 소송대리인(변호사)들이 모두 똑같이 느끼고 향후
소송에 있어 준비하는 과정에서 방향 설정을 하는 데에 있어 기본이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특허 소송을 자주 해본 변호사들
이라면 특이한 판사가 아닌 이상 판사들의 발언에 대해 대체로 비슷하게 느낄 테니까요.
딱 그 점까지의 분석일 뿐이고 법정소송전문가로서 다른 소송전문가들과 자신의 견해를 나누는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며
일반인들이 오직 의미를 부여하는 소송의 결과에 대한 '예언'은 아닌 거죠.
이는 애플이나 삼성측 소송대리인들이 저 발언을 갖고 자기 의뢰인들에게 찾아가 "우리가 이길 것 같습니다"라고 쉽게 보고하지는
않으리란 것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