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스토어에 앱을 한개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데 오늘 고객문의로 이상한게 날라왔어요...
내용)
귀하의 앱은 구동 방식에 있어서 특허(출) 10-2009-0103350 휴대단말기의 영상문자음악및 음성을 자동으로 업데이트하고 출력하는 장치 와 동일하므로 특허법에 의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에대한 귀하의 소견을 7일 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되나요?? 제가 만든 앱은.. 뭐 별거 없거든요...
음악, 영상, 음성은 안나오고요... 그냥 아래쪽에 버튼 두개 있고.... 성경말씀 보여주는 앱이거든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이런메일 받으신분들 계신가요?? ㅠ.ㅜ
특허 조회해보니 이런 내용이네요.
http://patent2.kipris.or.kr/pat/resulta.do 에 가셔서 특허 번호로 검색해 보세요.
대충 초기 설명만 발췌하면..
본 발명은 휴대 단말기에 있어서, 기기의 전원 인가 및 초기화 시, 초기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 문자, 음악 및 음성 자료의 자동 업데이트 출력(또는 automatic outputting data or material in sequence 자료의 다음 부분으로 전진하여 출력하는 것) 및 설정된 시간에 음악(또는 음성) 자료가 업데이트되어 출력되는 것에 관한 것으로서, 메모리부에 저장된 음악, 음성, 영상 및 문자 자료가 사용자가 입력하는 명령(키 조작)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자동 출력되는 것으로, 영상자료는 화면의 분할 방식에 따라 전체화면 2분할 화면, 4분할 화면 등으로 선택되어 출력될 수 있으며, 각각의 경우에 1일 출력되는 영상의 수, 1일 출력되는 복수의 영상이 교체 출력되는 인터벌 시간, 및 저장된 영상 가운데 새로운 영상으로 교체 출력되는 시간(업데이트 시간) 등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음성 및 문자 자료의 경우는 저장된 자료 중 1일 출력되기를 원하는 음성 및 문자의 양(문장 수 또는 단어 수), 기기의 표시부에 출력되는 방식 및 업데이트되는 시간(자료의 다음 부분으로 전진하여 출력되는 시간) 등을 설정하여, 초기화면 발생 시 표시부에 다양한 영상 및 문자를 업데이트하여 자동 출력시키며, 설정된 시간에 음악(또는 음성) 자료가 출력되는 경우 사용자가 설정하는 업데이트 시간 경과 시 새로운 음악(또는 음성)자료가 출력되도록 하여 데이터 및 기기의 이용 효율을 높이려는 것이다.
그런데 특허 관련 문제가 고객 문의로 날아온게 좀 이상하네요.
개발자가 문의 글을 안읽었으면 어쩌려고..
좀 비정상 적인 루트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맨앞의 전제 조건이 기기의 초기화 시, 초기화면 이라고 했으니까 부팅화면이겠네요.
안드로이드앱 치고 부팅화면 바꾸는거 없으니까 해당 없다고 하면 되지 않나요.
대처하지 마시고 무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종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보입니다.
관련 업계에서 좀 일해보시거나
특히 스마트폰 제조사에서 연구개발 해보고 특허도 직접 좀 써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존재하는 특허와 아무 관계가 없는 앱을 만드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 합니다.
하다못해 예제 수준의 메모장 앱을 하나 만들어도 수십가지의 특허가 연관이 될 겁니다.
또 특허 청구항을 좀 읽어봐서 관련이 있어보인다고 해서 지레 겁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특허가 있다고 해도 정말 그 특허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유효한 건지
개발자님의 앱을 대상으로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특허인지는
무척 복잡하고 긴 소송으로 따져보기 전에는 모르는 겁니다.
그냥 무작위로 겁줘서 걸려드는 사람에게 단돈 몇 십만원이라도 뜯어내려는 수작인 것 같습니다.
웃기게 어디 내용증명 비슷하게 해서 보냈네요.
저걸 이메일로 보내는 사람이 어디있어요. 보낼거면 제대로 내용증명으로 보내야지.
누가 보냈는지는 있나요? 그것도 없으면 완전 사기네요.
그리고 소송하라고 하세요. 해봤자 지들 소송비용이 더 나갈텐데, 특허 소송이 애들 장난인줄아나 ㅎㅎ
http://www.kipris.or.kr/kor/main/main.jsp# / http://patent2.kipris.or.kr/pat/biblioa.do?method=biblioFrame
=ㅁ=; 혹시나 싶어.. 검색해봤더니.. 저런 특허가 있긴하네요..
이런거에대해 잘은 모르지만.. 특허청으로 연락을 하셔서... 확인한번 해 보시는게.. 좋을꺼 같네요...
-_-++ 개인 개발자를 상대로 치사하게..
특허번호로 검색해보니 그분이더군요..황선원 -_-;;
몇달전 저한테도 동일한 내용으로 찌르기 들어오던..티스토어 상담원 행세도 하고-_-
제가 봐도 겁줘서 몇푼 뜯어보자는 수작으로 밖에 안보이네요.
위에분 말씀대로 내용증명같은걸 우편으로 받은게 아니라면 대응하실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저 경고문의에 심각한 맹점이 있습니다ㅋㅋㅋ
그걸 이 자리에서 발설하면,
이 사람 또는 특허관련 악용을 하는 사람들의 경험치가 상승하는 효과이니 말은 안하겠습니다.
다만, 일단 무시해도 좋습니다.
어이가 없네 정말ㅋㅋ
김포에 사는 황선원 이란 사람 저희 회사에도 오늘 티스토어 통해서 다음 같은 내용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귀사의 실시간 배경변화관련어플은 다음의 특허를 저촉하여 특허법상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아울러 일체의 소송 비용의 부담을 질 수 있습니다.
출원번호 10-2009-0103350
휴대단말기의 초기화면의 영상 문자 음악 음성을 업데이트하고 출력하는 장치
뒤 조사 해보니 정말 어이 없는 인간이더라고요.
절대 속지 마세요. 제가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민원/신고 했고
친한 동창이 서초동 검찰청에 있어 계속 이런 짓하면
직접 고발할 생각입니다.
황선원 인가 정말 한심한 사람입니다.
특허를 내서 쉽게 돈벌려는 부류...근데 절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런건 직접 고객센터에 연락해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