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1/10/20/2011102000910.html


이번에 고시된 휴대폰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은 스마트폰과 피처폰, 태블릿PC 등 휴대폰 매장에서 판매하는 모든 제품의 가격을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표시대상 점포는 대리점, 판매점, 무점포 등 매장 크기에 상관없이 유통망 전체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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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가를 표시한다는건지...  어차피 약정할인 적용되면 세세하게 가격이 바뀔텐데...

그냥 가격만 표시하는것이라면 도대체 무슨 효과를 기대하고 내놓은 정책인지. 이해가 잘...

블랙리스트 제도가 시행되고, 제조사에서도 마음대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지 않는 이상 가격 표시가 의미가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