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최초로 국내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심의하는 기구가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기구는 앱과 함께 소셜세트워크서비스(SNS)도 심의하게 된다......

 

방통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1조는 방통심의위의 심의 대상을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해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통심의위는 심의 대상 정보에 대해 ▲국제 평화질서 위반 ▲범죄 기타 법령 위반 ▲헌정질서 위반 ▲선령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이 있는지 판단해 인터넷 사업자에게 (해당 게시물) 삭제. (사이트에서) 이용 해지),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한국은 밥먹고 할일이 없는 윗분들이 많아요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100426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1101948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