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11017131040
삼성이 일본에서 애플을 상대로 제소한 특허는 고속전송채널 송신 관련 단말기의 전력절감을 결정하는 방법 1건과 화면 표시 방법과 관련된 필수 기능 3건에 관한 것이다. 기능 특허는 구체적으로 ▲비행모드 아이콘 표시 ▲사용자 중심 홈 스크린 공간 활용 ▲앱스토어를 카테고리별 트리 구조로 표시하는 것이다. 호주에선 ▲데이터 분할 전송시 각 데이터에 특정 부호를 부여하는 기술 ▲음성·데이터 송신시 우선 순위가 낮은 데이터의 송신전력을 낮추는 기술 ▲데이터 송신 전 중요 정보가 아닌 데이터를 삭제하는 방법을 문제 삼았다.
일본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의 경우 트레이드 드레스를 주장했으므로 침해 사실이 인정될 경우
판매금지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는 건지...
최근까지의 글로벌 소송 진행 내용을 검토해 보면,
어떤 스마트폰 제조업체가, 단말기 제조에 있어 무선통신기술은 표준특허권자인 기업에게 로열티를 지불하되,
디자인과 UI 관련 기술 등 트레이드 드레스만 집중적으로 연구해 특허를 취득해 단말기를 제조하면,
최상의 경우 무선통신기술을 개발한 제조업체 포함 모든 제조업체의 판매금지와 시장진입을 막아버릴 수 있는 반면,
표준특허를 개발한 제조업체는 '적정한 액수의' 로열티만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건데...
시장을 일체 독점하고 싶다면 트레이드 드레스쪽만 집중하면 되겠군요.
그럼 구글이 안드로이드 진영 방어를 위해 모토로라를 인수했다고 주장하지만,
최소한 애플vs삼성전 같은 데서는 전혀 도움이 안되는 걸 보면 참 공허한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