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애플과의 특허 소송전에서 자신감을 회복했다.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지시켰기 때문이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자사 제품을 모방했다는 주장과 관련, 추가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루시 코 판사는 “삼성전자는 애플의 ‘스크롤 바운싱’ 특허를 침해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스크롤 바운싱 기능이란 스마트폰과 태블릿PC에서 화면을 끝까지 밀었을 경우 부드럽게 튕겨져 나오는 기술이다.

 

원본 :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11014000154

 

아직은 반반의 확률.....그런데 다른 매체에서는

판사가 특허침해는 인정하지만 해당 특허의 정당성을 입증하라고 했다는데 기사 제목이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