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game.chosun.com/article/view.php?no=81267


공정위는 또 T스토어, 오즈스토어, 올레마켓(KT), 삼성앱스(삼성전자) 등 4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앱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제공,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가 직접 판매자와 연락해 쉽게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통신업체의 모바일 장터에서 구입한 앱(애플리케이션)이 작동하지 않으면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불량 앱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환불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