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과 태블릿 새로운 소식 - 안드로이드, 아이폰, 윈도폰, 바다폰, 태블릿 새로운 소식
(글 수 12,606)
2011.09.27 22:16:12
불량일 경우이니까. 불량에 해당하는 사유가 적절해야겠죠.
무작정 환불요청이라면, 거부할 권리도 있어야겠네요.
(어지간한 게임은 30일 사용하면 지겨울 시기일테니..)
2011.09.27 23:19:28
불량 앱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건 환불할 수 있는 기간을 무한대로 하겠다는 뜻인것 같은데요.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이니까요. 소비자가 불량 앱이라는 사실을 구입 후 10년 뒤에 인지했다면, 그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가 되니까요.
그리고 불량 앱의 기준이 정확해야 할텐데, 걱정이 앞서네요.
'디자인이 마음에 안든다고 환불해달라'는 분들도 많은데...(분명 앱 실행화면 캡쳐해서 올려놨음에도 불구하고)
이러다 국내 유료앱 시장이 사라지는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국내 소비자들의 진상이라면 충분히 소멸하고도 지옥의 나락으로 빠질지도...
2011.09.28 00:34:00
소프트웨어를 무슨수로 환불해주자는건지 이해가 안 가군요.
어플 특성상 한번 설치하면 끝이구만....
문제가 있다면 오류를 수정해주면 되는거지..
그럼 업데이트 할때마다 요금 청구해도 될까요??
국내에서는 어플 5천원 넘는거 찾기가 힘든 시장인데
아에 오작동하는 것도 아니고..버그 났다고 환불..
이거 참 버그의 종류도 정해서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단물 쪽 빨아먹고 버리는 사람이 늘어날텐데 말이죠.
저분들은 스마트폰으로 전화만 하시나봐요? 답답하네..
30일? 너무 한거 아닌가요
일반 상품도 15일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