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발신 전화번호 조작을 방치한 통신사업자에게 벌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조작된 번호의 차단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변작(조작)된 송신인 전화번호를 차단하거나 국제전화에 대해 발신지를 안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최대 5천만원까지 벌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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