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에 따라 차별적으로 휴대전화 보조금을 지급해 관련 법을 어긴 이동통신 3사에 총 136억7천만원의 과징금 부과 함께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에서 올해 1∼6월 이통 3사가 단말기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해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SK텔레콤[017670]에 68억6천만원, KT[030200]에 36억6천만원, LG유플러스[032640](U+)에 31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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