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1090602019954645021


이 가운데 스마트TV와 스마트폰의 경우 애플리케이션(앱) 장터가 하나의 `채널`이고, 각각의 앱은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앱 장터 안에서 앱을 배열하는 행위를 편성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스마트 미디어도 방송이라면 공익을 위해 편성에 규제를 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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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