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10831204005023&p=hani&RIGHT_TOPIC=R2
it노조에서 잼있는걸 만드네요...보니깐 아는 선배인데...조금이나마 도움이될것도같고..ㅎㅎ모르겠네요
디지털 증거자료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증거, 사물이나, 문서, 흔적과는 다르게
위 변조가 쉽다는 점 때문에 디지털 자료를 증거자료로 만드는 과정도 꾀 까다로워요
서버로 전송해서 보관한다고 한다면
일단 서버로 전송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증거로서 가질수 있는 진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막말로, 정말 토시 하나 없이, 전송 과정에서 티끌만한 오류도 없이 전송을 해야 하구요
원본과 전송된 사본이 완벽하게 같은 파일이라는 것을 또 증명 해야 합니다
게다가 그 파일이 정말 순수하게 아무런 조작도 안된 파일이 맞느냐,
사건 발생 이후 그 어느 누구도 액세스 한 흔적도 없어야 하구요
쉽게 말해, 해킹사건의 결정적 단서가 될 로그파일을 누군가가 임의로 읽기만 하더라도 파일의 최종 액세스 시간이 변경되므로 해당 파일이 위변조 되었을수도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증거로서의 가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제 3자 입회하에 증거수집 등의 행위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구요
위 기사에 나온 개발자분들을 예로 들자면
앱을 직접 만들어, 만약에 직접 운영하는 웹서버에 야근기록을 전송, 보관하고 이후 임금관련 소송에 그 기록을 증거자료로 제시한다면
증거자료로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증거를 직접 만들었기때문입니다
말도 안되는거죠 ㅋㅋㅋ
개발자씩이나 되서 파일에 숫자 몇개 고치는건 식은죽 먹기보다 쉬울테니까요
저런 경우에는 신뢰할수 있는 곳에 완벽하게 똑같은 파일을 한번 더 보내야 하는거죠
물론 그 기록과 파일들은 해시등으로 완전히 동일 파일이다라는걸 또 보여줘야 하구요
흔히 인터넷커뮤니티에 a가 b에게 인신공격, 욕설, 명예훼손 등을 하면 b는 그걸 캡쳐해서 신고하겠다고 하잖아요
배운것에 근거 하면 캡쳐화면.jpg는 증거물이 될수 없죠
증거가 될수 있는건 오직 c가 운영 하고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의 서버상에 존재하는 파일입니다.
물론 c가 a와 b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조건도 붙어야 하구요
대충 기본은 이렇습니다만
뭔가 다른 방법을 사용할수도 있고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빡쌔지 않을수도 있구요
직접만든 어플에서 뽑아낸 자료는 소송이나 법정에서 증거로서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구요
이런 어플까지 만들겠다고 나서는걸 보니 우리나라는 역시나 한참은 더나아가야겠네요
아무쪼록 만드시는분들 좋은일이 있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