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무료 목적의 앱을 유료로 올리고, 전액 무료쿠폰을 써서 올린적이 있습니다. (마케팅목적으로)

그런데, 실수로 쿠폰적용 안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바로 내렸죠. (쿠폰지우고, 0원으로)

 

그 때 쿠폰적용 안하고 돈주고 구매하신 분께서 문의를 주셔서, 환불절차를 답변으로 보냈습니다.

(이 때, 티스토어에 이 분 환불 바로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안하시고는

며칠 후에 사용후기란에 환불 안해주려고 한다고, 참 오래갈 개발자라며 =_=; 써놨더군요.

 

저는 사용후기란에 티스토어측에 먼저 문의하길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티스토어에도 이 분 이러이러하니, 환불해달라고 또 문의드렸습니다.

 

 

 

오늘 답변이 왔는데, 환불관련 내용은 온데간데 없고=_=;;

아래 링크를 보라는 내용의 답변메일이 왔네요.

 

 

티스토어 In-App 광고 정산에 따른 서류 접수 안내

http://dev.tstore.co.kr/devpoc/notice/viewNotice.omp?sub.noticeId=6457

 

대체 Q&A는 발로 보는건지, 일부러 이러는건지 속을 알수가 없네요.

 

 

 

 

 

 

그런데, 웃긴건... In-App광고의 정산에 있어서

사업자등록을 안 한 개발자는 어떻게 돈을 받으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환급 신청에 사업자 등록증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니..

=_= 아시는분 계실까하여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