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서스원 사용자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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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핸드폰은 완파 된것으로 추정 됩니다.
허나 당신은 핸드폰 개설일인 9월 3일을 기준하여 한달이내에 가입 되어야 하는 폰케어 서비스에 11월에 가입이 되었습니다.
이는 전산오류이므로 그 한달간의 폰케어 서비스 미납료를 통장으로 보내면 최종승인 하겠습니다.
금액은 5750원 입니다.
라는 식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제 과실이 아닌 판매점의 과실로 인해서 폰케어 서비스 가입이 되었다가 해지가 되고 재가입을 한것인데..
참으로 어처구니 없군요.. 다음부턴 KT 안쓸렵니다..
2011.08.23 14:28:35
판매점에 따져서 판매점에서 돈 받아서 냈습니다. 금액의 크고 작고를 떠나 제 과실이 아닌데 자꾸 전화해서 이것저것 물으니까 짜증나더라구요.. 보상도 엄청 느려지고.. 돈 보내고 나서 기계 보내야 한대서 포장지까지 사서 다 포장했더니 상담원이 전화와서는 아이폰만 반송이고 다른 기종은 안보내도 된다고 하더군요.. 그거땜에 또 울컥했습니다. 우체국까지 차끌고 갔거든요.. ㅡㅡ
진심 아트릭스로 기기 교환 받으면 팔아 버리고 위약금 내버리고 다른데 가버릴까 기다리다가 4G폰 으로 바꿀까 고민되는데 더이상 KT는 쓰기 싫어지네요..
이러한 사정으로 돈을 내게 됬다고 판매점에 가서 따져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