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플리커같은 경우 외부개발자가 비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광고 붙여서 수익을 얻으면 이건 상업적 용도가 되어 플리커측에 얘기를 해야 하는건가요??
2. 각종 검색 플랫폼(구글, 네이버, 플리커, 유튜브등등)의 api를 이용해서 이미지와 동영상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이거 저작권침해니 뭐니 이런거에 걸릴수도 있나요? 이쪽관련해선 아는바가 없어 괜시리 검색되는 이미지 올렸다가 소송걸려 올까바 겁나네요^^;
처음으로 글 올리네요. 관련해서 아시는분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플리커 API의 경우 상업적인 용도도 일부 허용하는 것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더 자세히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