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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네이트ㆍ싸이월드 회원 정모(25)씨가 SK컴즈를 상대로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SK컴즈에 지급명령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정씨는 소장에서 "SK컴즈는 회원의 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데도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 사건을 인지했다"며 "개인정보 관리 소홀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지급명령은 SK컴즈 측이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며, 만약 이의를 제기하면 향후 정식재판 절차가 진행된다.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SNS/r.aspx?c=AKR20110814057300004
정씨는 소장에서 "SK컴즈는 회원의 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데도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 사건을 인지했다"며 "개인정보 관리 소홀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지급명령은 SK컴즈 측이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며, 만약 이의를 제기하면 향후 정식재판 절차가 진행된다.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SNS/r.aspx?c=AKR20110814057300004




소송에서 승소해야만 지급받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