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스도쿠 게임을 만들어서 마켓에 올렸었는데
어제 구글에서 상표 침해를 했다고 메일이 왔습니다.
알아보니 일본 주식회사 니코리 라는 회사의 등록상표 군요
얼른 마켓에서 내리고, 사죄메일을 일단 보냈습니다.
저 말고도 상표침해한 사람이 122명이나 더 있는것 같은데,
혹시 스도쿠 관련 앱을 개발하시려고 하셨던 분은 등록상표에 대해 알아보시고 하셔야 될 듯 합니다.
구글이 보낸 메일 내용에
반복된 위반행위로 개발자 계정, 애드센스, 애드몹 계정이 정지될 수 있으니 유의하라는 내용이 있네요. 무섭다
추가 : 니코리에서 등록된 상표는 "数独", "Sudoku" 입니다
2010년 부터 앱 개발을 시작하여
지금은 수원에서 앱 개발 학원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스도쿠는 18세기 스위스 수학자가 만든 '라틴 사각형'이란 게임에서 유래한 것으로 전해진다. 역사 속에 묻혔던 이 게임은 1970년대 미국에서 '넘버 플레이스'란 게임으로 잠시 소개됐다. 이후 84년 일본의 퍼즐 회사인 니코리가 '스도쿠'라는 브랜드로 판매해 인기를 끈 뒤 세계 각국으로 퍼지기 시작했다.
이런 식이면 게임방식 자체는 라이센스가 없을테고, '스도쿠'라는 단어 사용 때문에 문제가 생긴건가요?
'스도쿠 + 다른단어' 형식이어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까?
니코리에서 등록한 상표는 "数独", "Sudoku" 인듯 합니다.
저 두가지 상표만 사용하지 않는다면 괜찮을 듯 합니다.
한국어로 "스도쿠"의 경우 상표등록이 되었는지는 확인 못 해 봤습니다.
현재 니코리가 상표권 침해했다고 제기한 앱 명들 리스트를 보면 "数独", "Sudoku"가 포함된 앱입니다.
일단은 한글일 경우는 괜찮아 보이지만 한국쪽에서 상표 등록 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 일본쪽에는 数独 해외쪽은 Sudoku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딱 걸린것 같고요
수익이 미미했기에 그냥 마켓에서 내려버렸습니다.
음...그렇군요 더 큰일 안당하신게 다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