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etnews.com/news/detail.html?id=201108030139&portal=001_00001
애플과 구글의 위치정보 수집 논란과 관련해 위법 사실이 없다는 쪽으로 매듭지어졌다. 일부 위치정보 ‘캐시’를 암호화하지 않은 점은 현행법에 위배되지만 일각에서 제기됐던 무단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면죄부를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처벌 수위도 300만원 수준의 과태료에서 결정될 것이 확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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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당연한 결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나저나 전국민 주민번호, 전화번호등을 오픈소스화한 회사들은 계속해서 면죄부 주나요? 그리고 그 이면에는 인터넷 실명제니 뭐니하는 삽질을 강제시킨 정부도 엄청난 원죄가 있겠네요.
인터넷 사업쪽을 살펴보면 "의무사항"과 "면책권"이 있는데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의무사항에 대해서 이행을 하면 일정 수준의 면책권을 갖게되는데, 이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이용자의 피해보상관련 된 것이 많은데 보통은 기업에 유리하게 판결을 해주더라구요. 웹하드니 옥션 사태니 포털의 개인정보 유출까지 모두 다 이런 식이더군요.
방법은 정보를 쌓지 않고 폐기하는 것 밖에 없는데, 전자상거래법, 디지털서명법 부터 뭔가 어딘가에 저장해 놓는게 기본인 것들이라 어떻게든 소원하기만 하네요.
우선 실명제 관련된 개인정보부터 싹 지우고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단순히 사용자 분포현황을 모으는 것으로 개인별 위치를 추적한게 아니어서 법적인 문제는 없을것 같습니다.
300만원을 부과한 이유는 암호화하지 않아 개인위치 유출위험이 없지않다는것을 지적한것 같고,
아이폰 소송인단도 30원 정도는 받을수 있을듯 ㅋ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