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인터넷망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수집하거나,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수집하는 것, 수집 목적에 어긋나게 개인정보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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