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서스원 사용자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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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할때 프로모션할인 금액은 안돌려주는게 맞는건가요?
설명을 들었을때는 그렇구나 했는데
한번도 여기 게시판에서 그런 글을 읽은적이 없어서요..;
혹시 아시는분 있으시다면 답변좀 부탁드릴게요
2011.07.30 00:27:02
환불받을 때 환불받으실 기계값은
할인금액 상관없이
처음 약정잡힌 금액 예를들어 한달에 29000원씩 잡히고
무슨 스폰서 할인이다 뭐다 뭐다 해서 할인되서 한달에 실질적 납부금액이 6천원 이어도
할인받은 금액과 상관없이 처음 약정잡힌 금액 29000원 x 개월수 합니다.
이유는, 할인되는이유가 요금제 비싼것을 쓰기때문에 요금할인이지 단말기할인이 아니기때문입니다.
저도 대리점에서 환불받은 금액 제하고 실제 낸것만 해서 7천원정도씩해서 10개월 해서 7만원준다햇는데
114 확인 전화결과 할인받은 금액과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29000원씩 x 10개월해서 29만원 받습니다.
간혹 114직원들 중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다시 계속 뭐라하면 지네가 다시알아보고 저렇게 처리해줍니다.
만약, 그 114확인 후에도 대리점에서 그렇게 처리 해주지 않는다면 114에 계속 전화걸어서 완전 승질내면서 계속
따지면 됩니다. kt 자체 환불처리규정이 저렇게 나와있기때문ㅇ ㅔ 저렇게 해줘야된다고 합니다.
전 3주동안...싸워서 결국 제가 이겨서 30만원받아요
위 내용은 모두 114직원과 , 대리점 직원 과 3주동안 실랑이 한 끝에 얻은 내용입니다..
프로모션할인은.. 월 3000원정도인거 같던데요..
그건 혜택받은거라서.. 우리가 돌려받을 금액이 아닌거 같네요..
환불할땐 기기 할부금만 돌려받는거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