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서스원 공기계로 KT i밸류 요금제를 쓰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한 달 되어 갑니다.

요금제가 전에 공기계가 아니라 기기 할부구입 했을 때 55,000원이었는데,

공기계를 쓰는 경우도 마찬가지인가요?

 

저는 기계를 구입하지 않았으니까 55,000원에서 기기값이 빠진 통신비 부분만 계산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님, 기기를 할부 노예약정 하기 때문에 55,000원+기기값에서 기기값이 할인되어서 결국 똔똔으로 55,000원이 되는 것인가요?

요금 체계를 구체적으로 잘 모르다 보니... 혹시 요금 구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 답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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