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6만5천원쯤) 사기였는데 귀찮긴 했지만, 이런 것 귀찮다고 내버려두니 이런 사건이 계속 생기는거란 생각에 경찰서에 신고하고는 잊은채 지내고 있었는데, 몇일전 피의자가 잡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찰이나 검찰 측에선 자세한 이야기없이 피의자가 합의를 원하는데 피의자에게 연락 취하라고 전화번호를 알려줘도 괜찮냐기에 그냥 그러라고 했고, 피의자라는 사람과 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피의자의 설명에 따르면 이 사건이 삼자사기이고, 온라인 게임을 통해서 알게된 형이 자신의 아이디로 사기를 친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자신도 피해자인데 보상하고 좋게 끝내고 싶다며 제 계좌번호를 묻길래 절대 합의 안할 거라는 처음 마음을 접고 피해금액 받고 합의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5만5천원만 입금하더군요. 그리고는 만원은 나중에 줄테니 합의부터 해달라는 겁니다.
좀 불쾌해서 그러기는 싫다고 했더니, 당장 저녁이라도 입금할 것처럼 말하던 사람이 마저 주고 싶어도 돈이  없으니 합의하기 싫으면 먼저 준 5만5천원이나 돌려달라고 그러는데, 이거 좀 짜증나네요.
이런 돈 잃어버린 셈치고 보내줄 수 있기야 하지만, 내가 왜 그렇게 까지 해야하나 싶은 기분도 들고...

복잡한 심경에 그때 같이 피해입었던 야옹이떡 님 글을 검색해보니 그분 사건은 사건 접수 후 얼마안되어 피의자가 잡혔고, 그 때는 동생이 형 명의로 사기친거라고 하던데( http://www.androidpub.com/853287 ) 이번엔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된 형이 자신의 명의로 사기친거라고 주장하는 것도 뭔가 이상하고.. (사건 발생은 거의 동일한 시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추가 (2011.07.22 14:21)
돈을 (돌려)주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려고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실에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결론은 뒷골이..

사건은 이미 종결되어서 법원으로 넘어갔기에 이제와서 제가 합의해 줄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피의자가 손해액의 일정액을 보상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낮은 벌금을 때렸을 거라고 하더군요.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제가 합의를 안했어도 저에게 그 금액을 입금했기 때문에 벌금은 낮게 책정되었고, 그나마 저한테 다시 그 돈을 빼았으려고 했던 상황...

이 사람은 뼛속까지 (소액)사기꾼이었나 봅니다.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