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서스원 사용자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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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또는 환불 이라고 할 때
이 선택은 소비자가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것은
소비자 기본법 시행령 제9조 3항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입니다.
몇몇 회사에서 3회냐 4회냐 5회냐 헷갈리는 것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자체가 몇 년에 한번씩 변합니다.( 이것은 유동적입니다.고시이기에.)
회사에서 5회다 뭐다...혹은 선택은 회사에서 한다...는 이야기는
무시하면 됩니다.
소비자 기본법보다 불리한 기준은 효력이 없습니다.
절대적 기준 자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요.)
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얼마전에 제가 한번 올렸던 해결분쟁기준이 아닌 소비자 기본법으로 보니까 더 확실하네요.
이렇게 같은 정보라도 정확하게 성문화된 내용으로 제공되는 글들이 확실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