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 또는 환불 이라고 할 때


이 선택은 소비자가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것은


소비자 기본법 시행령 제9조 3항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입니다.


몇몇 회사에서 3회냐 4회냐 5회냐 헷갈리는 것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자체가 몇 년에 한번씩 변합니다.( 이것은 유동적입니다.고시이기에.)

회사에서 5회다 뭐다...혹은 선택은 회사에서 한다...는 이야기는

무시하면 됩니다.

소비자 기본법보다 불리한 기준은 효력이 없습니다.

절대적 기준 자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