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관련되어 어떤방식으로 처리해야하는지와 절세방안에 대해 궁금해서 세무사 상담받으러 갈 예정입니다.
7월까지 부가세 신고기간이라 7월말이나 8월중에 방문하기로 하였습니다.
홍대쪽에 있는 세무사인데 앱관련되어 좀 아시는 분 같더군요.
하루 휴가내서 상담을 받는게 좋을 듯 하네요
혹시 같이 가실분이 계신가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한명또는 두명정도 같이 가서 상담받는게 놓치는 부분도 없고 좋을꺼 같아서요..
같이 가실분들은 쪽지 남겨주세요~
(두명 넘어가면 선착순으로 자르겠습니다...^^;;)
저 같은경우에
어플리케이션 개발한다고 하니
'서비스업 - 어플리케이션 개발'로 일반사업자 등록되고
금요일날 신청해서 월요일날 끝났습니다.
다른 사업자는 당일 30분이내로 나온다고하는데 컴퓨터 관련은 어디 체크하고 와야된다고해서 몇일 걸린다고 했었내요.
국세청에서 '깨끄미 사건' 이후로 파워블로그와 인터넷광고,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깨끄미 사건은 한 파워블로그가 공동구매를 진행하면서, 업체로 부터 대당 7만원의 커미션을 받고 진행하다가,
2억이나 수익이 발생했는데, 업체 제품에 문제가 많아서, 소비자들이 환불요구를 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결국 청와대 신문고에 민원이 들어와,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차원에서 앱을 통한 판매나 광고수익도 얼마든지 앞으로 그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세법상 예외를 인정하는 해당 업종이 아닌이상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국세청에서 아래 링크처럼 스마트폰 앱에 대해서도 세금 걷겠답니다.
http://www.eto.co.kr/news/outview.asp?Code=20100425140037190&ts=110013
그래서 나온 안이 아래 링크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3&aid=0003284328
앱 개발은 '서비스업 -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통해 일반사업자로 또는 간이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구글 마켓을 통해, 판매가 일어나는 경우, 국내사용자가 다운로드 하는 것에 대해서만, 부가세 10%를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연매출이 2400만 원(정확하게는 6개월에 1200만원) 미만일 경우 부가세 납부가 면제되며, 연매출이 2400만~4800만 원 미만일 경우 간이과세를 적용받는다.
결국 연매출 2400만원 이하이면, 사업자등록을 해도, 국내든 해외든 부가세 납부 면제입니다.
사업자등록했으면 매출이 부가세 납부 면제 구간이라도 낼 세금은 없지만 신고는 해야 한답니다.
(정확하게는 6개월에 1200만원이 기준이라는 군요. 매출이 6개월에 1200만원 넘으면, 부가세 신고할때 국내판매수익에 대해서만 부가세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2400만원 넘으면, 간이과세를
4800만원 넘으면, 일반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의 차이는
일반과세자는 매출 부가세액이 공급가액의 10%인 데 반해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해당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을 곱한 금액에 다시 10% 세율을 곱해야 한다. 즉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이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에 비해 적게 계산되는 구조다.
그러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답니다.
단순한 마켓을 통한, 판매수익 + 광고수익이 다라면,
간이과세자로 직접 1년에 두번 부가세와 종합소득세신고만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수익이 더 커져 년 매출 3600만원 이상이 될 것 같으면, 세무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광고수익은 광고중계업체가 3.3%뛸때 국세청에 알아서 진행합니다.
아니면, 광고중계업체랑 사업자대 사업자로 계약해서,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방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년 매출에는 광고수입도 포함 됩니다.
이상이 제가 알아본 결과입니다.
다른 분들의 더 좋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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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등록은 얼마나 걸리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