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광고 소득이 연간 1200만원이 넘어가면 세금을 내야한다는 글을 보고 깜짝 놀라 질문드립니다.
현재 신입 안드로이드 개발자로 일하고 있구요. 급여는 신입 수준입니다.
그리고 개인 어플 광고 수익은 한달에 2~300 정도가 됩니다. (월급보다 많은 수준,,)
회사에서는 아직 제가 광고수익으로 용돈정도만 번다고 했지 이렇게 번다고는 얘기 안했거든요..
뭐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파는거 금지하는것도 아니니..
그런데 이대로 가면 이번년도 안에 1200이 넘을 것 같은데 이러면 사업자등록까지 해야할까요? ㅜㅜ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익이 일정이상 넘어도 사업자등록이 필수는 아닐것 같습니다.
업종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꼭 안해도 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연소득이 몇천이 되어도 사업자등록없이 프리랜서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수익이 일정이상 넘으면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라고 국세청에서 알아서 연락옵니다.
광고수익이 1200만원이 넘었는데도 안오면 직접 챙겨야 합니다.
해마다 5월 초가 되면 국세청홈텍스 통해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등 전체소득금액을 알수 있습니다.
광고수익이 3.3% 떼고 들어오는 경우는 대부분 사업소득으로,
업체가 국세청에 개발자의 사업소득으로 3.3% 세금내고 입금해주는 겁니다.
그러니 전체 광고 수입의 3.3% 만큼 이미 국세청에 세금을 낸 것이죠.
수입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거 추가하면 3.3% 세금낸거중에 많이 돌려받습니다만,
대신, 기존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 소득신고를 하게되면,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을 가입하라고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1200 만원 넘는데 소득신고 안하고 개기면, 나중에 더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또 소득신고 이미 되어서, 소득이 잡히는데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 안내면 나중에 한번에 강제징수 들어옵니다.
물론 나눠서 낼 수는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일정하지않고 특별히 직장이 없으면, 1년 유예기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유예기간 끝나도 직장이 없는데 소득이 있어서 내라고 하면, 최저금액(월 10만원)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낸 금액은 소득신고할때 100% 공제 됩니다.
매출이 년 4천만원이 넘으면, 소득신고할때 단순경비로 할 수가 없기때문에 기준경비로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부터 세율도 확높아지고, 골치가 아파지죠. 이때부터는 직접 장부작성 하기 힘들면 세무사통해서 진행하는게 좋을 겁니다.
물론, 세무사 수수료는 듭니다. 수수료는 보통 15만원부터 매출에 따라 올라갑니다.
모두 수익많이 나서 좋은 IT회사좀 많이 만들어 봅시다 ^^
http://blog.naver.com/mmouse7804?Redirect=Log&logNo=100067655629
위 링크 한번 보시죠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와 기준경비율 대상자 첫번째 도소매업이나 농업, 어업이 아니기 때문에, 기준금액은 36,000,000 아니면 24,000,000 입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미리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국체청에서 알아서 통보해줍니다. ^^ [출처] 소득세법 추계과세방식 (기준 & 단순경비)|작성자 조총무
아래의 경우는 단순경비율 대상자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모두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입니다.
① 당해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②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아래 금액 미만이자년도 2002~2003년 2004년~2005년 2006년 2008년 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농업,임업,어업,광업 등 150,000,000 90,000,000 72,000,000 60,000,000 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전기가스수도사업,건설업,소비자용품수리업,운수'창고'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90,000,000 60,000,000 48,000,000 36,000,000 부동산임대업,사업서비스업,사회및 개인서비스업등 60,000,000 48,000,000 36,000,000 24,000,000
* 직전년도 수입금액은 년으로 환산하지 않음(2004년 귀속부터 페지)
최초 질문자의 게시물을 다시 한번 보심이 ..^^
'광고수익에 대한 세금 질문' 이지요.
광고수익을 소매업이라고 볼수는 없지요.
전자상거래로 신고하셨으면, 반드시 판매를 하셔야 겠네요 ^^
아래 링크를 자세히 보세요.
http://blog.daum.net/hellopolicy/6979784
국세청을 통해 확인해보니,
직접 앱을 개발해서 판매하는 건 소매업인 전자상거래에 맞지 않다고 합니다.
소매업 전자상거래가 되려면 프로그램을 구매를 해서 판매를 하는 유통이 되어야 하더군요.
서비스업종의 소프트웨어 개발쪽이 맞는 것 같고요.
절세를 위해서 그러신다고 하셨는데,
카울리나 아담같은 광고중계업체가 3.3%를 뛰고 국세청에 세금신고할때,
이미 광고업으로 세금신고를 하기때문에, 전자상거래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내었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광고업으로 종합소득신고를 하게 된답니다.
다른 경우는 광고중계업체랑 사업자대 사업자로 계약해서 광고수입에 대해,
본인이 직접 광고업으로 세금신고를 하는 경우인데,
이때, 광고업으로 난 수익을 소매업이나 전자상거래로 신고하신다면,
그건 편법이나, 그 이상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국세청이나, 세무사를 통해서 좀 더 확실하게 알아보세요.
126 번으로 전화하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사업자는 낼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사업자등록만 안되어 있다 뿐이지 사업자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세금은 위에분 말이 맞습니다.
혹시 세무사 추천해주실분은 안계신가요? 중랑구나 광진구쪽이면 좋겠는데...^^
시간이 되신다면 이글을 한번 읽어 보세요. ㅎ
http://blog.naver.com/knk0519?Redirect=Log&logNo=150016874781
보통 월200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며 지속적인 수입이 없을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지속적인 수입이 있을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함이라고 되어 있네요. ㅎ
그리고 프리랜서의 경우 원천징수가 되므로 탈세는 불가능함... 요렇게 적혀 있네요. ㅋㅋㅋ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은 사업자 등록을 하면 일년에 두 번인가 신고를 해서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이 되면 카드 머 그런거 공제 받을 수 있는가요?ㅎ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자 등록된 사람은 모바일 업체에서 수익금을 받을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데
그럼 원천 징수 3.3%는 안띠고 받게 되는건가요?ㅎ
우선부럽네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