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할부 원금에 대해서 개념이 모호한데요ㅎㅎㅎ


만약 할부 원금이 30만원에, 개통 요금제 3개월 유지 조건이 붙어있다면,


개통 요금제를 3개월 동안 유지하고 통신 요금제를 아예 해지하고(번호를 없애면)

30만원 중 남은 할부 원금을 모두 납부하게 되면, 해당 기기는 공기계가 되는 건가요?



이 개념이 맞는지 궁금하네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