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서스원 사용자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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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원 버스폰 위약금 없고 할부금 7만원에 떴는데요...
대리점에서 3개월 의무 사용 약정 거는거 위법이라던데..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해지해도 7만원과 기본사용료만 내면 된다고 하네요..
근데 대리점에서 가입비 내준거 취소해버릴수도 있다고 하고요..
근데 대리점에서는 3개월 이전 해지시 출고가 80만원(->여기서 빵터졌음) 그대로 납부해야 된다고 하네요..
누구 말을 믿어야 하나요?
2011.05.30 20:08:50
핸드폰 판매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하셔도 되는 "권리"는 있으시죠... 저는 그래서 항상 말 합니다 못지키실거 같으면 다른데에서 하라고... 하지만 아시고서도 하신다면... 너무 가혹하시네요....
2011.05.30 22:53:50
3개월은 아마 의무인걸로 압니다.,.... 그 이후는 대리점에서 자체적으로 정한것이라서 안지켜도 되지만 대리점에 지급된 리베이트가 환수됩니다. 싼 조건으로 제공해줬으면 그정도는 지켜줘야 하는것 ㄱ아닐까요
2011.05.30 23:13:57
판매자 등쳐먹으려면 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유지 당연히 법으로 강제 할 수 없고요.
가입비, 채권료, 유심 대납도 일단 납부 되면 그걸로 끝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가입비는 보통 3개월 분할 납부로 하니... 그 중 1/3 정도 되겠네요.)
뭐, 계약상으로는 사기지만, 민사로 들어올 일도 없습니다.
대신, 그 금액은 누군가가 매꿔야 하는 거죠. 물론 그게 판매자가 될지, 그 판매자에게서 물건을 살 다른 사람일지는 모를 일입니다.
전자가 되건 후자가 되건, 저는 알고도 양심상 하지는 못하곘네요.




대리점에서 개통으로 인한 수익을 3개월 이후에 받기 때문에 3개월 유지하라는 건데요... 뭐 지켜도 그만 안지켜도 그만...이지만 대리점에서는 큰 손해임은 확실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