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토로라 사용자 모임
(글 수 4,125)
제목 그대로 입니다
핸드폰(물론 안드로이드 스마트 폰)을
1.루팅한다.
2.market access를 이용, 미쿸 통신사로 들어간다
3.게등위의 심의를 받지않은 무료게임을 설치한다(한국인 개발자가 개발)
4.속도가 영 좋지 못하다
5.마켓에서 오버클럭 어플을설치한다
6.즐긴다.
몇번 몇번이 불법인가요?
핸드폰(물론 안드로이드 스마트 폰)을
1.루팅한다.
2.market access를 이용, 미쿸 통신사로 들어간다
3.게등위의 심의를 받지않은 무료게임을 설치한다(한국인 개발자가 개발)
4.속도가 영 좋지 못하다
5.마켓에서 오버클럭 어플을설치한다
6.즐긴다.
몇번 몇번이 불법인가요?
2011.05.14 17:01:55
어찌보면 당연한 게 아닐까 합니다.
루팅 자체만을 놓고 보면 법적으로는 단지 '임의 수정의 금지' 라는 거래상 '계약' 혹은 '약관' 위반일 뿐입니다.
재산형, 자유형 등의 처벌이 수반되는 광의의 형법에 있어서는 죄가 되는 행위와 그에 대한 처벌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는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기기의 관리자 권한을 임의로 획득하여 기기를 조작하는 행위'
따위를 법이 규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오픈소스인 안드로이드의 특성상 저작권법 등에도 걸릴 것이 없어 보이지만, 단 오픈소스가 아닌 앱이나 안드로이드의 일부라도 터치위즈, 모토블러 등 제조업자의 독자적인 상품을 임의로 수정, 변조해 배포하는 행위는 위험성이 있긴 합니다)
아무튼 사업자나 제조업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사용자의 약관 혹은 계약위반(루팅) 을 들어 자신도 그 약관 혹은 계약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것밖에 없게 되는거죠.




2번 이외에는 모두 불법이 아닙니다.
2번은 불법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4번은 무슨 뜻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