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값 치렀는데 반납 안하면 ‘벌금’내라니…



3일 <한겨레>가 입수한 케이티(KT)의 아이폰4화이트 16기가(GB) 계약서를 보면, ‘보상기변’ 판매 가격은 출고가(81만4000원)와 동일했다. 에스케이텔레콤(SKT)의 경우, 휴대전화를 반납하지 않는 ‘기기변경’을 선택한 사용자에겐 2년 약정 조건으로 31만4400원에 판매하고 있지만, 신규 가입자에겐 26만4400원에 판다. 5만원의 ‘미반납 수수료’만큼 사실상 판매가를 올린 셈이다.


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아이폰4 살 때 아이폰 3GS 유저가 아니면 수수료를 어쩔 수 없이 물어야 한단 말인가요?

이해를 제대로 못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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