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드로이드 사용자 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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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이곳에서 관련 내용을 봤었는데 못 찾겠네요 ㅠㅠ.
안드로이드 초창기때
어떤 한 개발자 분이
수십개의 어플을 만들어서 마켓에 올리는데
죄다 다른사이트(예: 만화, 신문, 등)
으로 가는 링크 버튼 하나만 떡 하니 올려놓고
광고를 삽입해서 배포하였는데요.
이때 컨텐츠 제공 업체(예: 네이버)등에서 고발을 고려하고 있다.
라고 기사가 났던거 같은데요.
어떻게 됬는지 궁금하네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 만화같은거를 보여주면서
아래에 광고를 다는 것은 컨텐츠 저작권법에 위반되는건가요?
물론 단순히 만화만 보여주지는 않을거지만,
확인이 필요할거 같아서요.
컨텐츠 이용에 대해서 얼마나 허용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2011.04.20 15:11:59
예전에
어떤 업체가 광고용 TV박스 만들어서 서비스를 했난 팔았나 했는데,
구조는 PC에 TV 수신카드 끼우고 화면에 TV화면을 모니터 크기에서 조금 작게 뿌리고,
그 아래 광고 단 거 였거든요.
TV든 동영상이든 PC에서는 윈도우크기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으니까
윈도우 크기를 조금 줄이고 아래 광고 뿌리면 되죠.
그런데, 이 업체 소송에 걸려서 패소 하였습니다.
패소 이유가 남의 컨텐츠를 무단으로 변조했다는 이유더군요
참 우리나라 법 웃깁니다 ^^
껍데기만 씨우는 APP 들로 같은 이유를 적용이 가능할거 같습니다.
그 보다는 남의 컨턴츠를 허락업이 사용하는 것이 더 문제지요.
예들 들어 시중에 나온 책을 가셔다가 겉 표지만 바꾸어서 팔거나
혹은 겉 표지를 하나더 싸서 파는 것하고 뭐가 다를까요?
교육용 어플을 만들고 있어요... 첫 어플로 그래서 잘은 모르지만..
안드로이드학원에서는...안에 컨텐츠를 넣을때 저작권 문제가 있으니 문제집이나 참고서를 그대로 보고 하지 말라더군요.
결국 기출문제와 고등학교 교과서를 공부하면서 넣고 있네요...
컨텐츠 이용은 그 회사에 문의해서...
사용료를 지불해야하는거 아닐까요?
출시된 몇몇 어플은 불법어플로 지정된거 보긴 했어요.
동영상 관련 어플이었는데 소스를 따다 써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