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이곳에서 관련 내용을 봤었는데 못 찾겠네요 ㅠㅠ.


안드로이드 초창기때

어떤 한 개발자 분이

수십개의 어플을 만들어서 마켓에 올리는데

죄다 다른사이트(예: 만화, 신문, 등)

으로 가는 링크 버튼 하나만 떡 하니 올려놓고

광고를 삽입해서 배포하였는데요.


이때 컨텐츠 제공 업체(예: 네이버)등에서 고발을 고려하고 있다.

라고 기사가 났던거 같은데요.

어떻게 됬는지 궁금하네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 만화같은거를 보여주면서

아래에 광고를 다는 것은 컨텐츠 저작권법에 위반되는건가요?

물론 단순히 만화만 보여주지는 않을거지만,

확인이 필요할거 같아서요.

컨텐츠 이용에 대해서 얼마나 허용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