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기억엔 작년 9월을 기준으로 이전에 가입한사람과 이후에 가입한사람이 보상책 자체가 다르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8월에 가입자구요....

 

9월이전 가입자는 중급의경우 자기부담금 3만원과 출고가와 비슷한 타기종변경이 가능한거로 알고

 

9월 이후 가입자는 상품에따라 자기부담금이 달라지고 동일 기기만 변경되고 해당기기 단종시에 타기기로변경이 가능한거로압니다...

 

제가 제대로 알고있는걸까요???

 

그리고 한가지더 질문이 출고가의 기준인데요 분명한건 8월의 넥원과 이번에 출고가 하락이 되버리면 하락된 금액과 어떤걸 기준으로 삼고 보상이 되는걸까요??

 

만약에 예를들자면 8월에 66만원 출고가인 넥서스원을 보험처리해버리면 이번에 가격하락으로 만약에 갤K나 넥S같은것이 66만원으로 가격하락이 되버린다면 이러한 기종으로도 보험이 가능한가 궁금하네요...

 

그리고 혹시 보험약관 못받아보신분 계신가요???

전 지금까지 한번도 안날라왓네요;;;

재요구를 3번이나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