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구글로부터 회신이 온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국내 아이폰 출시 전, 그러니까 '개인 간략 인증(현재의 36만원-전파연구소기준-의 무선기기 형식등록)'이 보편적으로 실시되기 이전에 해외 아이폰을 사용하려고 시도하시던 분들의 블로그와 여러 기록을 볼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어렵고 험난한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넥서스원 사용자들이 원하고 있는 제조업체의 '무선기기 형식등록'은 애플코리아가 국내 출시 전에 이미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애플과 KT가 협상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SKT가 일종의 선제 공격의 의미로 다음의 내용을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내용은 '애플 코리아로부터 인증필증을 발부받아 오면 개통 가능하다'였습니다. http://www.ddaily.co.kr/news/news_view.php?uid=52969

하지만 애플 코리아는 인증필증 발부 계획이 없음을 밝히면서, 일종의 헤프닝으로 끝났습니다. SK만 선전 효과를 누린 셈이었죠.


애플 코리아가 인증필증을 발부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제조업체의 인증필증이라는 과정 자체가 국내에서 전무후무하다는 점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당시 애플 코리아로서는 KT와의 출시 협상을 염두에 둔 조치였을 수도 있구요. 이 당시(즉, 출시 전) 아이폰 유저들(혹은 해외 아이폰 인증을 시도하려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KCC마크(이것이 제조업체 인증필증의 실체입니다)를 실크인쇄로 기기에 해야하는데 애플 코리아가 일일이 그걸 처리해줄 수 없고, 인증필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해외 아이폰이 유통될 경우, 애플이 받아 놓은 인증 자체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모험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관련 블로그

http://www.albireo.net/forum/showthread.php?t=9880

http://bh0303.tistory.com/entry/아이폰으로-드러난-전파인증의-허


특히, 우리나라의 '방송통신기기 인증표시 부착의무 및 관련 규정 안내'를 보면 인증표시가 부착되지 않은 모델을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 진열, 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에 설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전파법 제90조(과태료) 제3항의2

제90조(과태료 <개정 2008.6.1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08.6.13>
(중략)
3의2. 제46조제3항(제5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형식검정 합격표시, 형식등록 표시 또는 전자파적합등록 표장을 부착하지 아니한 기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진열·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에 설치한 자
(생략) 

출처: http://rra.go.kr/popup_0830.html


따라서 1) 제조업체의 인증필증 발부에 대한 개념 부재 2) 인증필증이 부착되지 않은 기기가 유통되는 경우 제조업체에 책임 부과 및 등록 취소로 인해 애플 코리아가 인증필증을 발부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추리를 해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넥서스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과정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설령, 구글이 제조업체로서 무선기기 형식등록을 하여 인증을 발부받는다 하더라도, 이것을 이미 구매한 사용자들에게 어떻게 발부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전례가 없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지요.


이 인증표시, 즉 KCC마크가 관건인데.. 이것의 형식에 대해서 전파인증소가 밝히고 있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증표시 규정

구분 인증 구분
법적 근거
  •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 제4항
  • 방송통신기기 형식검정ㆍ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에 관한 고시 별표5 인증표시
    (제7조 제2항 관련)
도안
크기 기기의 크기에 따라 일정비율로 신축성 있게 조정할 수 있음
법적 근거
  • 기기의 재질에 따라 양각색인, 스티커, 인쇄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제작하여 매 기기마다 잘 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부착
  • 전자파적합등록의 경우 인증번호의 끝에 업무용기기는 (A)를, 가정용기기는 (B)를 표시
예외 소형의 제품으로서 인증표시(도안)를 표시할 수 없을 때는 식별부호 또는 도안만을 표시
기타 상호, 모델명, 제조연월, 제조자/제조국가, 인증을 받은 자의 식별부호를 포장 또는 사용자설명서 등에 표시

 

출처: http://rra.go.kr/popup_0830.html


제가 음영처리를 해놓았습니다만, 굳이 실크인쇄일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스티커도 해당되는 것으로 나와있으니, 구글이 구글 코리아를 통해 찾아오는 사용자에게 해당 스티커를 발부해준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만....


문제는.. 과연 구글이 이렇게까지 할 만큼 의지가 있느냐... 그것이 문제일 듯 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 메일을 보내 볼 생각입니다. 넥서스원의 경우, 직배송 정책을 취하고 있어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출시는 요원하다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Unlocking 폰을 판매하고 있고, 판매 자체에 대해서 대대적인 판촉 활동을 전개하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볼 때, 가급적 가능한 방법에 대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조사하면서 느낀 것이지만... 정말 우리나라는 통신 쇄국정책을 빨리 열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삼성에 대한 비판적 컬럼을 경향과 한겨레마저 게재 거부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로 보건데.. 과연 대한민국 정부가 쇄국정책을 포기할지.. 회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