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일자로 끝난 KT_넥서스S 를 와이프와 함께 공동구매 했습니다.

원래 3월 2일 발송, 오늘쯤 수령 가능하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소식이 없더군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직접 수령하고자 전화를 하니, kt 담당자와 연결을 시켜주더군요.


근데,, 분명 공동구매 조건에 i-슬림요금제(35,000원) 에도 프로모션 할인이 적용되어 있었는데,

오늘 kt 담당자와 전화를 해 보니, 적용이 안된다고 하네요.


i-슬림 요금제로 신청을 하려면, 프로모션 할인을 받을 수가 없답니다.

아니면, i-라이트(45,000원) 요금제로 하라고 하는데,, 


공동구매 시작할때 조건이랑, 가입할 때의 조건이랑 달라지면,

공동구매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정책이 변경되어서 공동구매 공지란에도 3월2일부터는 i-슬림 요금제를 안받는다고 적혀 있는 건 봤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분명 그전에 신청을 했고 kt신청서도 그전에 작성을 완료했습니다.

그전에 신청한 사람들은 다 소급적용해서 신청한 요금제로 개통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신청 접수가 잘되었다고, 신분증도 보내라고 해서 그것도 다 보낸 이마당에

갑자기 안된다고 하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되네요.

만약, 그전에 그런 정책이 결정됐다면 왜 어제 신분증 보내라고 했는지..

10년 넘게 kt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로써 정말 기분이 나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