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지경부에 남긴 리콜민원이 단순분쟁으로 처리되어 소보원으로 이첩되었고 소보원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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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 민원담당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사용중인 휴대폰에 잦은 하자가 발생되어 많은 불편함이 있으시리라 공감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2010-1호) 공산품의경우 다음과같은 규정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3) 품질보증기간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의 경우
 -하자 발생시:무상수리
 -수리불가능시: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교환 불가능시:구입가 환급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고장 발생:구입가 환급 
※ 단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동 규정에 따라 처리가 어려운경우 본원으로 피해구제 접수해주시면 유선호님의 민원건에대해 사실확인후 조정, 합의권고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업그레이드의 경우 수리로 보지 않으니 이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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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기기의 결함을 단순히 소비자와 기업간의 단순분쟁으로 처리해버렸습니다. 참 단순한 일처리죠?

 

다음으로 HTC와 KT에 각각 항의의 메일을 날린결과...

HTC는 단순히 해당부서로 내용을 전달했다는 간단한 메일 한통도착...그동안 HTC가 해온행태대로 곧 메일이 다시오거나 전화가 오겠죠.

KT역시 담당부서에서 전화연락한다는 메일을 보내왔고, 오늘 민원관련부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KT측의 입장은 예상은 했지만......

[우리는 통신품질에 대해서만 처리를 한다. 때문에 기기에 관한 사항은 제조사와 알아서해라. 우리는 책임없다! 다만 문제를 다시한번 제조사측에 전달하겠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KT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신가요?라고하자 네!라고 선을 긋더군요.

 

KT의 공식입장 - 책임없음!

HTC의 공십입장 - ?

한국정부의 공식입장 - 니네끼리 알아서해라!

 

참, 예상가능한 모범답안들이죠?

이제 남은 건 HTC의 모범답안을 들을 차례입니다.

 

넥서스원의 리콜운동은 계속됩니다!! 쭈~~~욱!!!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102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