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한참 위치정보를 이용한 앱의 불법 문제가 시끄러운데요.
제가 만든 앱이 관련 법에 위반되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개인 개발자라 위치정보 사업자 등록도 어려운데요. 

현재 제작한 앱은
스마트폰 gps상에서 현재 위치 정보(위경도 좌표, 개인식별정보는 없음)를 웹서버로 넘겨주고
서버에서는 넘어온 gps 좌표로 인근에 있는 상점 정보를 다시 JSON방식으로
사용자에게 넘겨서 상점 위치 정보를 지도상에 표시해 주는 앱을 만들었습니다.

다른 사용자에게 위치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용자에게서 받은 위경도 위치정보는 서버에
저장하지 않고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도 전혀 받지 않습니다.

1. 이방식으로 앱을 만들었을때 법에 저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1번 방식이 안될 경우 서버로 현재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원하는 지점을 선택하게 하고 서버로 좌표를 보내서 해당 정보를
받아올 경우에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위 방식들이 안될 경우에 상점 정보 등을 db에 담아서 사용자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서버로 위치정보가 넘어가는 것 없이 스마트폰에서만 동작하게 하면 문제가 없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법 조항을 읽어봐도 잘 이해가 안되네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