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해에는 좀 재대로 해 볼려고 사업자등록을 낼려고 갔습니다.

종목란이 있길래...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이라고 썼습니다.
접수를 하려니 컴퓨터 관련되는 업종은 모두 일반과세만 된다고 하네요.

간이와 일반은 세금등의 차이가 무척많은데...
혹시 앱판매관련 간이과세로 신청하신분 계신가요?
어떻게 하면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