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방송통신기기라도, 판매목적이 아니라면 1인 1대에 한해 국내반입이 허용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들의 신기술 기기 사용에 대한 요구 충족,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방송통신기기 인증제도를 개편해 올 1월부터 시행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작년까지는 국내에서 인증을 받지 않은 방송통신기기는 국내 반입 및 사용이 제한되어 왔다.
http://www.kcc.go.kr/user.do?boardId=1042&page=P05030000&dc=K05030000&boardSeq=30608&mode=view
이 기사를 보고 두루에 전파인증을 문의한결과 방통위 공문에 의하여 더 이상 개인인증 신청을 받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시행
시기는 24일 부터 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아시는 분은 설명 부탁합니다
외국으로 직접 나가서 사오는 경우에 반입 허용인지, 아니면 해외 배송도 포함되는지 모르겠네요.
전자로 해석하면 반입이라는 말도 명확하고, 1인 1대의 기준도 명확하지만, 외국 갈일 없는 사람에겐 도움이 안 돼요. ㅠㅠㅠㅠㅠㅠ
후자로 해석하면 저야 좋지만, 배송은 본인이 직접 반입하는 것이 아니고, 또, 1인 1대의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겠나요.
반입이라는 말대로라면 전자 쪽일지도요... ㅠㅠㅠㅠ
동일 기기 1인당 1대 겠죠?...ㄷㄷㄷ
넥서스S를 사용하고 싶은 유저의 마음이 삼성에 닿았을까요? ㅋ
때마침 이렇게 풀리다니...드라마 같아요!

변경되기 전의 개인인증 제도에서도 1인 1대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이전의 제도에서는 새 기기를 인증받기 위해선 기존 기기의 인증서를 반납해야 됩니다.
아마도 이번 제도에서는 새 기기의 반입신고서를 다시 제출하면 이전 기기의 사용이 취소되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얘기는 넥서스S처럼 삼성이 전파인증 받은 제품에 한에 개인이 해외에서 사온 제품을 인증없이 사용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해외에서 출시한 모든 제품중 하나를 가져와서 개인인증 없이 사용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방통위 게시글 읽어보니 조금 애매한데요....
궁금하네요 그럼 넥서스S를 들여와서 LGU+에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유심을 지원하지 않는 LGU+에서? ㅎㅎ
해외에서 배송받는 것도 가능할지 궁금하네요
음....
하나 들여와서 sk에서 썼다 해지하고
kt에서 썼다 해지하고
LGU+에서도 써보고 이러는 게 가능해지겠네요
위약금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자유롭겠네요
지금의 환경과 전혀 다른 환경을 만들어나갈 수 있겠는데요
외국 반입이던 해외 구매이건 관계 없습니다. 1인1대는 원래있던 겄입니다. 저도 해외폰 개인인증 받아서 쓰고 있지만 만약 제가 다른 해외폰으로 변경하고 싶으면 지금 폰 인증서 취소 되고 새로 받는겁니다. 즉 만약 아이패드2와 전화기를 해외구입 하셨다면 2개 동시에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좀 아쉽네요 1인1대.
궁금한점이 인증은되서 허용은 되도 국내 통신사들이 화이트리스트 정책으로 인해서 개인 인증 단말기를 불허가 해버리면
반쪽짜리 법이 되는거 아닌가요? 뭐 구지 통신사 입장에서 가입해서 통신요금 써주겠다는대 반대할 이유는 없겠지만.
음 저거 읽어보면 전파인증이 최종적으로 없어 졌다기보다는 완화된것입니다.
첫번째로 1인 1대에 한해서 라는 얘기는
국내 전파인증이 된 제품(국내 유통 제품이거나 넥서스S처럼 제조사가 인증을 받은제품)에 한해서 1대는 인증을 면제해주고요.
(물론 넥서스 S를 여러대 사서 돌려 사용하는 분은 없겠죠...)
두번째의 이야기는
기존에 전파인증을 받을 때, 3G, wifi, bluetooth 항목에 대해서 전파인증을 하였지만 3G에 대해서만 전파인증을 받아도 되게 한다는 소리 같습니다. 결국 기존에 약 36만원정도 소모되던 비용을 16만원정도 내면 된다는 소리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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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읽어보니 어쨌든 한대는 무조건 면제고..
두번째 해외 구매 제품부터 인증을 받으려면 16만원이라는 소리인것 같기도 하네요..
음.. 이미 한번 인증받은 사람은 어케되는거지... 무료 1대는 유지되는건가...
'현재 국내에서 인증을 받지 않은 방송통신기기는 국내 반입 및 사용이 제한되어 왔으나, 향후에는 판매목적이 아닌 경우 1대에 한해 반입신고서(제품종류, 인적사항, 연락처 등 기재)를 전파연구소에 제출하면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
국내에서 인증 안받은 기기도 판매 목적 아닐 경우 신고만 하면 1대는 사용 가능하다는겁니다.
국내에서 인증 받았지만 필증 없어서 개인인증 받아야됬던걸 면제해준다는 부분은
'또한, 종전에는 국내 인증을 받은 방송통신기기라도 개인이 해외에서 반입하는 경우에 개인별로 인증을 받아야 했지만, 금년부터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1대에 한해 인증을 받지 않고 사용이 가능하다. '
로 아래에 적혀있습니다.
결론은 국내 인증이 되어있건 없건 상관 없이 1인 1대 면제라는거죠.
내용이 잘 이해가 안되는데요..
넥서스s 같이 제조사가 인증을 받은것은 확실히 면제가 되는것을 알겠는데
예를들어 desire z 같이 제조사가 인증을 받지 않는것은 어떻게 되나요?
면제가 되나요 아니면 개인이 인증을 받아야 되나요?
제조사가 인증을 받지 않은것도 사용할수 있으면 대박이겠는데요..
unlock 판 desire z 혹은 droid2 월드모드..
이해를 잘 못하신거 같은데 그냥 해외에 있는 3g 전화기는 한국에서도 최대 성능으로 쓸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부터 해외에서는 lte나 hspa+ 가 대세입니다. 아마 해외에서는 이제 좋은 스팩을 가진 전화기는 4g 통신기술이나 4g 통신속도의 lte와 hspa+ 전화기만 나올겁니다. 문제는 lte는 국내에서 망이 없으니 사용불가. hspa+ 는 사용가능하지만 hspa+ 최고속도인 14.4mb 지원이 안되고 그냥 hsdpa 최곡 속도인 7.2mb까지 밖에 지원이 안돼죠. 말이 최고속도 7.2mb지 요즘 들어선 kt 쓰는데 2mb 를 넘은 적이 없습니다. ㅡㅡ;;
궁금한 것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미국에서 사용했던,
모토롤라 드로이드 를 개인인증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거죠?
그냥 24일 이후에 핸드폰만 들고가서 개통만 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뭐 다른 절차를 걸치고 어느정도의 비용을 지불해야지만 개통이 되는건가요?
전 개인인증이니 뭐니 비싸다고 해서 공짜폰으로 갈아타야겠다 했는데
이렇게 된다면야 ^^ 스마트폰을 사용안할 이유가 없네요.
링크로 대체합니다. 이것도 반가운 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