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admob 을 달고서 마켓에 올렸는데요..
아직은 하루 $0.1 ~ 0.2 정도로 저조하지만(나아질것 같지도 않지만) 궁금한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아직 admob 을 paypal 과 연결도 하지 않았는데요...
만약 경천동지할 일이 벌어져서...
제 앱 하루 수익이 무려 $100 !!! ^^
만약 위와 같이 수익이 발생한다면 ==> if( 지구가 북쪽으로 돌기 시작한다면 == TRUE)
그때에는 다른 고민을 할것 같은데요...
혹시 아시는분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세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1. admob 에서 revenue 항목에 표기된 금액에서 세금을 빼고 paypal 로 전달되는지....
2. 아니면 paypal 에서 한국은행에 송금할때 세금 공제하여 전달되는지 (수수료 빼고)
3. 아니면 한국에서 전액 수금한후 세금을 따로 계산해야 하는지 -> 연말정산도 해야될까요
이 궁금하고 아울러
2. paypal 로 송금가능 액수 한도가 있는지
1. 어디보니까 100달러 한도라는 말이 있어서요.. (잘모름)
먼저 작업 진행하신 선배님들께 문의 드립니다.
꾸벅~
국세청에 신고들어가는게 없으면 개인은 세금을 내지않고 100 프로 수익을 얻을수 있다는 얘기로 이해했습니다..
어떤 특정 액수를 초과해서 수입이 발생했을때 소득신고하지 않게되면 국세청에서 모라구모라구 할 가능성도 있나요?
건승하시길 빌겠습니다....
도움 되시라고....admob 수익 관련 국세청 문의했던 내용 적어드립니다.
국세청이 제대로 정책 세워서 답변한 건지는 모르겠네요...
[상담제목]
광고 수익에 따른 수익 및 Paypal 송금에 따른 세금 신고 상담내용 안녕하세요. 해외 업체로부터의 수익을 Paypal을 통해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소득신고 절차를 알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Admob이라는 회사의 광고를 달아서 수익을 내고 있으며 매달 Paypal을 통해서 달러로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를 국내 은행 계좌로 환전 및 송금을 받고 있죠. 이러한 경우 적절한 소득신고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저는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도 아닌 그냥 일반인입니다.
[답변내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해외에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소득세 분야]
질의의 경우 고객님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Admob이라는 회사의 광고를 게재하는 것이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라면 사업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될 것이며,
사업목적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이라면 기타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따라서 고객님의 경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Admob이라는 회사의 광고를 게재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를 용역제공을 완료한 연도의 다음연도 5월에 주소지관할세무서로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분야)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귀하의 경우 스마트폰용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인터넷 상의 마켓에 등재하고 광고료를 받는 경우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광고료를 받는 것"이라고 하며 이 경우 광고료 등 지속적인 수입은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이러한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외에서 광고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국외제공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되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없을 것입니다.
한편,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은 이용자로부터 받기로 한 대가의 총액(수수료는 포함하나 소비세 등의 명목으로 외국에서 납부한 금액은 제외함)을 과세표준으로 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늘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상담분류 종합소득세 > 기타소득 > 기타소득 해당여부
종합소득세 > 사업소득 > 사업소득 해당여부
부가가치세 > 납세의무자(명의위장 포함) > 납세의무자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소득세법 제19조소득세법 제21조소득세법 제70조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 (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세금 신고는 개인들이 알아서 할 일이구요.
국세청에 신고들어가는 것도 없답니다.
그리고, 법인의 경우는 국내에서 제작해서 해외에 광고(컨텐츠) 수출하는 것으로 등록하시면
영세율 항목으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개발자의 밤" 에서 들은 이야기 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