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보름쯤 전에
인도를 걷다 넥원이를 떨어뜨려서
앞뒤옆전체에 스크라치가났고
삼보 AS에가서 자비로 수리를 하고 쇼폰케어에 수리 내역서 영수증등 요구 서류를 팩스로 보내고 다 했습니다.
그런뒤...
방금 전화가 왔는데요,
수리품목들이 모두 커버, 즉 외관뿐이라서 보상이 안된다내요.
침수 또는 내부 부품이 수리되었을때만 보상해준다고..............
이게 맞나요 원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서요...
그럼 부서질때 아에 박살을 내야 보상해주고
다행이 덜 부서져서 외관부만 부서졌으면 보상안해주는거에여?
도와주세요 여러분..
저번에 어디서 핸드폰 사용 못하는 경우 보험 된다고 써 있던거 같은데요.
침수나 내부 부품 수리 같은 경우는 쓰기 힘들게 된 경우가 되는거고요.
외형 같은 경우는 굳이 수리 안해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안해 주는게 아닐까요.
쌍커플 수술이 안하면 위험한 사람들에게는 보험 처리 되도.
미모 가꾸기 용으로는 보험 안되는거랑 같은 상황 아닐까요.
아무리 봐도 보상 못 받을 꺼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