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보름쯤 전에

 

인도를 걷다 넥원이를 떨어뜨려서

 

앞뒤옆전체에 스크라치가났고

 

삼보 AS에가서 자비로 수리를 하고 쇼폰케어에 수리 내역서 영수증등 요구 서류를 팩스로 보내고 다 했습니다.

 

그런뒤...

 

방금 전화가 왔는데요,

 

수리품목들이 모두 커버, 즉 외관뿐이라서 보상이 안된다내요.

 

침수 또는 내부 부품이 수리되었을때만 보상해준다고..............

 

이게 맞나요 원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서요...

 

그럼 부서질때 아에 박살을 내야 보상해주고

 

다행이 덜 부서져서 외관부만 부서졌으면 보상안해주는거에여?

 

도와주세요 여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