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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소스인 GPL V3 소스 공개는
SW 사용자가 공개 요청할때만 공개하면 되나요?
아니면 GPL V3 오픈 소스를 사용했다면,
의무적으로 어디에다가 무조건 공개해야 하나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SW 사용자가 공개 요청할때만 공개하면 되나요?
아니면 GPL V3 오픈 소스를 사용했다면,
의무적으로 어디에다가 무조건 공개해야 하나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2010.12.01 21:48:21
GPL은 바이너리를 소스 코드와 함께 배포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소스 코드를 요청하면 소스 코드를 제공하겠다는 서면 약정서를 함께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용자들로 하여금 소스 코드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여러분이 익명 FTP를 통해서 바이너리를 배포하고자 한다면 서명 약정서를 제공할 수 없을 것이므로 소스 코드를 FTP로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배포할 사이트를 찾으려고 한다면, 소스 코드를 함께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를 가진 사이트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배포되고 있는 바이너리에 해당하는 소스 코드를 제공해야 하며, 특히 이전 버전이나 최신 버전의 소스 코드가 아닌 바이너리를 만드는데 사용된 동일한 버전의 소스 코드를 제공해야 합니다.
바이너리와 소스 코드의 배포는 상호간의 연결 및 접근이 용이하게 이루어 지는 한, 다른 머신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허용되며 이 경우, 바이너리의 다운로드 정보 근처에 해당 소스 코드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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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서면 약정서'이란 파일이 아니라 말 그대로 서류로 된 약정서를 의미합니다. 다시말해 '요구하면 주겠다'는 수동적인 방법이 아니라 소스가 공개되었다는 것을 상대에게 '능동적'으로 알려야만 한다는 거죠. 결국 현실적으로 가능한 유일한 방법은 소스공개뿐.
자세한 것은 http://www.gnu.org/licenses/gpl-faq.ko.html#AnonFTPAndSendSources 여기를 확인하세요
바이너리를 제공하지 않은 사람이 요청한 경우에는 주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소스를 받은 사람이 이것을 공개하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모두에게 공개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A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B에게만 제공한 경우
B가 A에게 소스 공개 요구 : 소스를 제공해야 함
C가 A에게 소스 공개 요구 : 소스 제공의무 없음
B가 C에게 소스 제공 : A는 이를 막을 수 없음
저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 아닙니다. GPL 을 직접 해독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