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제로 오늘 상담원님과 배틀아닌 배틀을 해버렸네요 ㅡㅡ;;

 

문제의 발단은 커플요금제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전 이번달 15일까지 i-라이트 요금 + i-CGV 라는 부가서비스를 사용중이었는데요

 

i-CGV부가서비스란 13,000원에 지정번호 하나와 600분 무료통화 자정부터 새벽6시까지 무제한 통화 , 지정번호와 sms,mms무제한

 

같은 일반 커플요금제의 기능이 CGV 무료 관람쿠폰 한장과 더불어 제공이 되는 부가서비스지요

 

문제의 발단은 15일까지 (정확히 한달의 반동안) 부가서비스를 사용하다가 해지를 하게 되면서 벌어지는데요

 

불행(?)히도 정말 불행히도 제가 부가서비스 600분 무료 통화중에 반달치엔 300분을 넘겨서 500분 정도를 사용한 상태에서

 

부가서비스를 해지하게 됐습니다. 해지 당시 궁금했던 부분인지라 300분 추가 부분에 대해선 일할 계산 되서

 

청구되는거 맞죠? 라고 물어봤고 상담원이 맞다고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물어본 것의 의도는 13000원짜리에서 반달을 썼으니 6500원이 청구가 될 것이고 그 중에 150분 추가분은 남은 6500원(300분)의

 

3분의 2인  4300원정도가 추가 청구 되는게 맞냐는거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상담원이 맞다고 얘기를 했었구요

 

근데 해지하고나니 (15일까지 i라이트에서 주어진 200분 무료통화중에 60분여를 사용중인 상태였습니다)

 

추가로 사용한 150분이 제 남은 무료통화에서 제해지고 추가로 통화료가 과금이 되있더라구요

 

오늘 1시간동안 상담원과 상담한 결과 들은 얘기는

 

'부가서비스'는 한달 사용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서비스이며 중간에 해지할 경우

 

정해진 정액량의 일할계산분이 넘어갈 시 그 부분이 고객이 사용중인 요금제의 과금제도에 맞춰서 계산된다

 

라고 하시네요

 

제 기준엔 그리고 소비자의 기준엔 13000원에 600분을 주는 단가와 45000원 안에 문자 300개 인터넷 500mb 통화 200분의 그 통화단가는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되고 계산 방법에 따라 과금량이 상당량 차이가 나는데 이해가 안된다

 

라고 하니

 

이게 대한민국 통신사 (KT를 비롯 LGU+와 SK도 마찬가지라고 하더군요) 의 과금 정책이라고 합니다

 

중요한건 KT전산망이 얼마나 개판이면 통화내역을 확인해보니 아직 해지 전인 11일경 통화한 내역이 당시 커플 번호와

 

무료통화를 400분정도 사용한 상태였는데 3000초 정도과 과금 통화로 계산이 되있더군요

 

그 다음 통화부턴 다시 무료통화로 차감이 되구요

 

결국 전 i라이트 200분 중에 60분밖에 사용치 않았는데 부가서비스만 해지하고 보니 200분이 다 사용되있고

 

추가로 12000원가량이 과금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약 4200원정도를 더 내면 될거라 예상했던 제가 이상한건가요? 아니면

 

KT의 과금방식이 상식적이지 않은건가요?

 

글이 길어서 세줄요약을 하고 싶지만 내용이 이만큼 복잡하네요 ㅜㅜ

 

넥원 유저로서 넋두리는 여기밖에 할 곳이 없네요 ㅜ

 

일단 월요일에 제가 부가서비스 해지할 때 상담했던 상담사분과 다시 통화하기로 예약을 하고 1시간여에 걸친 상담 배틀은

 

종료가 되었네요

 

다 안읽으셔도 좋습니다 ㅜ 힘내란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KT에 오만정이 다 떨어집니다 .. 나름 장기우량고객인데..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