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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4130300045&code=940202
경찰청 감찰팀의 조사에서 수원시 20대 여성 납치살인사건 피해자 ㄱ씨(28)가 112신고센터에 신고한 음성파일에 “에이 끊어버리자”라는 직원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고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은 사람도 범인 오모씨(42·중국교포)가 아닌 신고센터 직원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충격적이다. 경찰이 신고전화를 끊지 않고 위치추적을 계속했다면 ㄱ씨가 살아날 수 있었을지 몰랐을 일이다.
이런 넘들이 경찰 수사권을 이야기 하고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