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 진통을 겪었던 적용 대상의 경우 PC온라인게임에는 곧바로 적용하고, 모바일 게임 등은 문화관광부와 여성가족부의 조정안대로 2년 유예된다.
http://news.mk.co.kr/v3/view.php?year=2011&no=25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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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통과되네요;;
와우 결국 이렇게 되네요. 실효성을 떠나서 그럼 이제 PC온라인게임업체는 셧다운 적용 모듈(?)을 게임내부에 장착해야 하는건가요? 마치 PC방에서 10시가 되면 "청소년 should come back home"이라고 울리는 것처럼? 업체별로 개별적으로 만들어야 하는건지, 아님 여성부에서 아웃소싱으로 만들어서 배포할지. 궁금하네요. 근데 이번 농협전산망마비 사태때 CEO는 "난 그런거 모른다 나도 당했다."라고 한 것처럼, 나중에 만약 셧다운 적용 모듈이 뚫리게 되면 여성부에서도 "나도 그런 IT기술따위 모른다 나도 당했다."라고 하지나 않을까 우려되는 군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이구요.
남녀평등과 가족의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단체입니다.
남녀평등의 수준은 지들 편한대로 해석하는 것 같고요,
가족의 평화는 가족구성원들이 가족의 역할을 못한다고 가정하는듯 합니다.
즉, 자기들 편한대로 일하는 단체인데, 결과는...
뭐 보시다시피.. -_-;
보통 법사위 넘어간 법안은 본회의에서 대부분이 통과됩니다. 미디어법같은 이슈가 되는 법도 아니고,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는 법이거든요.
그리고 여성부는 예전하고 달리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던 청소년보호법을 넘겨받은 상태입니다. 즉 청소년보호법을 근거로 여성부가 계속 반게임법을 밀어붙이는 겁니다.
또한가지 지적할것은 오픈마켓게임법이 통과되어 게임카테고리가 열리더라도 여성부가 셧다운제를 적용하면 자정이후에 청소년들이 게임마켓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이렇게되면 애플이나 구글입장에서는 악법이기때문에 이를 따르지않고 한국의 게임카테고리를 그냥 닫아버릴수도 있죠.
그런 제 입장에서는 국가가 가족을 대신하려 드는 것으로밖에 안보이네요;
티비를 봐도 등급 안되는 애들은 부모님께서 지도해주십사 나오는데 말이죠;
따지고 보면, 집에 엄마가 가정을 잘 돌보는 집에서는 그닥 문제가 없는데,
( 엇, 이것 조금 위험한 발언이군요... '엄마가 가정을 잘 돌본다는... 뭐.. 그냥 알아서 해석해주세요~ ^^;;; )
맞벌이를 할 수 밖에 없는 사회구조의 원인도 조금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벌이 가정 --> 스스로 통제못하는 아이들 --> 그걸 통제 못해주는 가족 --> 결국 법으로 단속 -->
점점 많아지는 법 --> 점점 벌어먹기 힘든 사회 --> 점점 늘어나는 맞벌이 가정 ......
조금 비약이 심하죠??? ^_^;;;
셧다운법이 무조건 청소년은 게임못하게하는 법 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것 같은데..
셧다운제도는 "청소년은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게임 못하게 하는법"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나요?
이게 문제라면 지금도 밤10시면 PC방 / 노래방 / 찜질방같은데에 청소년은 못가는데 이것도 악법이겠죠.
부모가 맞벌이해서 신경쓸수가 없다?? 차라리 게임이라도 하는게 낫다???
그렇다고 "애가 새벽 2시에 게임하고 있는게 정상" 이라고는 안봅니다.
셧다운제도가 어떤 구조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무조건 게임못하게 하는제도 라고 생각하시는거 아닌가요?
물론 셧다운제도가 있다해도 뚫릴거고 아버지/어머니 주민등록번호로 가입해서 게임하는 애들도 분명히 있을겁니다.
그렇다고 셧다운제 하지말자 하는거
어떻게든 담배사서 피우고 술사다 먹는 청소년들이 있으니
"그것봐라 뚫리지 않느냐 담배/술 모두 다 그냥 애들한테도 팔자"
이소리밖에 안됩니다.
실제로 청소년 보호규정, 실명제 규정으로, 외국의 유명한 게임이 한국 들어올때 지연되거나 한국 퍼블리싱 사업 포기하는 예 많습니다. 안드로이드 마켓 게임 카테고리도 그렇고요. 분야에 따라서는 관련 산업에 치명타를 주고 있고요.
지금까지 정부가 어떻게 해왔나요? 님의 논리대로라면 인터넷 뱅킹할때 주민번호로 하면 되겠네요 판별 되니까?
애시당초 인터넷의 특성에 대한 몰 이해로부터 각종 비현실적 법안이 생겨났고 그결과로 전국민의 주민번호가 중국에 돌아다니고 있고, 그러자 아이핀 한다고 하고, 공인인증서, 보안소프트 의무화 이런것들 다 저런식으로, 관련 산업에 대해 무지한 법안 때문에 생겨 난것입니다.
불편한게 없다구요? 주민번호와 엉터리 실명인증 그리고 이상한 청소년 보호법때문에 관련 산업 위축되고, 우리나라 이통시장과 IT가 갈라파고스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만약이라는 가정을 싫어하지만, 만약 주민번호 체계및 각종 규제가 없었다면 우리나라 SNS가 현재 페이스북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수도 있지요. 답변이 됬나요?
@룰루님, 말씀하신 "지정시간에 게임업체가 연령구분에 의한 자체 접속블럭을 강제화 하는 법안"이라는 것을 모르고 여기에 댓글 다시는 분은 한분도 없을 껍니다. 여기에 댓글쓰신 분들이 정작 비판하는 부분과 논점이 많이 빗나가십니다.
"애가 새벽 2시에 게임하고 있는게 정상"이라고 안보이는 건 당연하죠. 하지만 정상일 수도 있고요. 각기 사정과 환경에 따라 기준은 다를 것이고요. 그리고 사회적 통념(지구적 통념이 맞지 않을지)은 그렇게 지나치게 게임을 하고 있으면, 부모가 제제하거나 이해시켜야 하는 것이지 애들이 밤늦게 게임한다고 법을 만들어 모든 아이틀을 획일적으로 그시간에 통제하는게 맞을까요?
첫번째, 반인권적 법안입니다. 왜냐? 각기 사람들이 처해있는 상황이 다르고 상황을 바라보는 기준이 틀립니다. 그런데 몇몇 범사위란 양반들이 사회전반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일부사람의 가치관을 가지고 "법"을 통해서 사람의 자유를 규제하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군사정권때 각종음악과 영화등에 "불온"이란 잣대로 재갈을 물렸던게 그대로 지금에 와서 똑같은 마인드로 "불온"이라는 잣대로 청소년에게 들이대고 있는 것이죠. 세계에서 유래가 없고 인터넷 실명제에 대하여는 중국보다도 후진국이라 이야기 듣는 것에 견줄만큼 "소수가 소수의 가치관으로 다수를 법적으로 옥죄하는" 반인권적 법안이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은 독재국가가 아니라면 어느나라이던지 최대한 신중하게 그리고 최대한의 의견수렴 후 사회적 합의하에 제정하거나 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실효성과 역효과 문제죠.
앞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모두 법으로 규제할까요? 그럼 어떤 사안에 대해 다양한 스펙트럼의 생각들이 있는데 어느 지점의 생각을 딱짚어 기준삼아 법으로 만들어야 할까요? 기술적으로 "게임의 범위"를 어떻게 제한할까요? "유사 게임"이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웹사이트 위에서 사이트처럼 돌아가는 게임이 현재도 있고 앞으로도 늘어날텐데 이것은 웹사이트일까요 게임일까요?
이 모든 것을 다 포괄하기 위해 법안에 목에걸면 목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사법기관 임의해석이 가능한 애매한 조항으로 범벅을 해야 하나요?
기타..
집안에서 해결할 문제를 법에서 강제해서 해주면 편해지고 행복해지나요? 그렇다면 정말 무책임한 부모입니다.
근본적인 질문을 해 봅시다. 자 그럼 그 원인이 "게임"에 있나요? 지금 상황 그대로 게임을 막는다 아니 게임산업 자체를 없애버린다 하면, 아이들이 착하게 말잘듣는 아이가 될까요? (참고로 전 제 애들이 착하고 말잘듣는 애들이 안되길 바랍니다. 가끔 말썽도 피우고 쌈박질도 해나가며 사회와 자신을 알아가고 스스로의 행복을 찾고 사회에도 공헌하는 인간이 되길 바랄뿐입니다)
두서 없지만... @룰루님 말씀처럼 "반대하면 다 허용해~"식의 극단적 생각을 그대로 차용하면, 비만과 불균형적 식단/불규칙적인 식사등으로 상당히 많은 질환이 생기고 사회문제화 되어가므로, "법 만드시는 양반들의 기준에 따라 하루 세끼 식단과 식사시간을 강제화 하는 법안"이 생긴다면 좋겠다는 논리로 비약될 수도 있습니다.
1. 집안 사정에 따라서 중학생만 되어도 술담배 해도 된다는 집은 어떨까요?
2. 범위의 경우에도 현재 온라인 게임으로 한정되고 차후 모바일게임으로 확대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술담배도 집안에서 "우리집안 가풍이다 10살 넘으면 맘껏 피워라" 할 수 있는 문제라는겁니다.
그럼 집안 사정에따라 일찍 술담배를 할수도 있으니 청소년 음주/흡연 허용을 해야할까요?
게임도 막말로 집안사정상 새벽4시에 꼭!!! 게임을 해야한다!! 한다면 부모 계정으로 시켜주면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걸린다구요?
술도 마찬가지로 집안사정상 부모가 중학생 자녀에게 꼭 먹여야겠다면 부모가 사다가 먹일수도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보호법에는 걸리겠지요.
다를게 뭐가 있나요?
PC방 노래방 찜질방 밤 10시에 청소년 귀가 뭐하러 시키나요?
집에가든 말든청소년이 알아서 할 문제이고 뭐라 해도 부모가 뭐라해야할 문제를 왜 정부가 나서서 청소년은 10시면 나가라 하나요?
술을 먹든 담배를 피우건 정부가 뭔상관인가요?
부모가 알아서 할 집안문제인데?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 아닌가요?
무엇이 근거이고 주장하시는 바가 잘 이해가 안됩니다만(법안에 찬성이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런지요?), 본인의 주장을 풍부하게 만들어서 설득하시기 보나는, 극단적 비교를 통해 타인의 주장에 흠집내어 역으로 본인의 주장의 정당성을 역설하시고자 하시는 분위기는 느껴집니다. 극단적 비교를 좋아하셔서, 제 글 끝에 "식사를 강제화 하는 법"에 대해 말씀 드린바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제는 룰루님과 제가 생각이 틀리듯, 모든사람이 다 제각기 가치관이 틀린데 "논리적 설득력도 없고 국민의 공감을 형성하지 않은 법안"이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이란 것 입니다. 예를 들으신 술담배의 경우는 문제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끝난상태로 사회적 공감대가 있는 규제 법 입니다. 게임이 유해 하다고요? 유해한 부분도 있지만 긍정적 부분도 있고 일반적인 "놀이문화"와 닮은 구석도 많습니다. 동네 친구들과 술레잡기에 빠져 동네에서 노느라 거의 매일 집에 10시넘어 들어오는 꼬마때문에 법을 만드시렵니까?
그리고 다른 문제는, 사회경제적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99%의 잘못된 환경이 아닌 경우에 따라 악형향을 줄수 있는 부분에 대해, 명확한 검증없이, 아동/청소년 문제의 원흉인양 취급하고 "법" 까지 만드는지 이해 할수 없다는 점이죠.
대부분의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게임등급 자체가 러프하고, 우리나라처럼 각종 청소년 규제 법안이 많지 않고, 더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적 가치관에 의해 아이들에 대한 제약이 심한 편이죠. 그런데 왜 우리나라만 유독 "소년/청소년에게 게임이 문제가 된다"고 하는 걸까요?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년/청소년에 대한 게임 유해성이 문제라면 포괄적으로 검증 해보고, 의견 받고 제대로 하면 됩니다. 계속 극우적 성향을 가지거나 기독교 성향의 두세개 단체 사람들 서너명만을 패널로 "XX토론회" 같은 것 몇번 열어, 근거도 없이 "짐승의 뇌"같은 자극적 언어로 언론플레이하고, 실효성도 없는 규제법 추진하고, 나쁜표현으로 그저 게임업체들로부터 돈뜯어내거나 IT업체 길들이기 위한 법이라고 밖에 안보입니다.
근거와 논리로 말씀드리는데, 극단적 비교와 "XX와 다를게 있나요? 뭐하러 XX 나요?"식으로 말씀하시고,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글쓰신 분들의 내용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셨다는 것으로 밖에 안들립니다.
거꾸로 "모든 문제는 게임이며, 이걸 법으로 규제하면 해결된다"란 주장자체가 마녀사냥식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적할 점은 게임을 술,담배와 똑같이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상당히 편협한 시각임을 지적해드립니다만, 술과 담배는 의학적으로 인간의 정상적인 신체활동에 부작용을 낳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과거엔 술, 담배를 제도적으로 금지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사회가 되면서 술,담배를 강제적으로 막지는 않고 다만, 그것을 복용한 개인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경우에는 강한 법적 제재를 가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같은 경우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럴 가능성 = 술을 마시고 운전'만 가지고도 처벌이 됩니다. 담배의 경우에도 국가에서 허용하는 기준으로 판매되는 담배만 유통이 가능하며, 만일 개인이 따로 담배초를 키워 만들어 피우면 법적으로 제재가 됩니다. 이렇게 제재를 하는 이유는 이것들 모두 신체에 부작용이 심하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었기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인의 경우에는 어느정도 자유를 부여해 허용하지만 술과 담배에 큰 세금을 부과하여 부작용에 대한 간접적 제재를 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성장기'이기때문에 강제하는 것이구요.
게임의 경우에는 일부 청소년이 게임중독으로 범죄를 저지른다는 기사가 나오긴 하지만, 과학적으로 게임이 범죄를 더 많이 양산한다거나 혹은 신체에 큰 부작용을 낳는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거의가 '아마 그럴것이다'라는 것뿐입니다. 예를 들어 게임이 청소년을 더 폭력적으로 만드는지, 아니면 부모의 부부싸움이 아이를 더 폭력적으로 만드는지는 아무도 모르고 과학적으로도 검증이 되지 못합니다. 법정에서도 게임중독을 판결에 하나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할뿐, 그 자체로 유무죄를 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음주로 인한 폭행이나 음주운전은 혈중알콜농도 자체만으로도 유죄를 판결할 수 있습니다. 담배의 경우에도 흡연으로 인한 폐손상은 분명히 관찰되고 있고, 이때문에 담배를 피우지못하도록 담배값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게임의 경우에는 심야에 게임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청소년을 피폐하게 한다는 증거는 아무것도 증명된 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의 심야 '수면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 여성부의 주된 논리인데 실제로 청소년들이 심야에 잠을 잘 못자는 이유는 게임때문이라기보다는 과도한 학원수강과 인터넷커뮤니티활동, 채팅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비교가 될 수 없는 사안을 가지고 비교를 하시기때문에 지적해드립니다.
제역할 못하고 예산떨어져서 억지스러운 주장으로
예산 넓히려는 속보이는짓하는데
과연 제대로 할수나 있을까요? 여성가족부가 본연의 업무나 충실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현재 컴과 4학년인 저의 예를 들면서 이야기 하고 싶네요
아마 제가 인터넷을 접하고 나서부터 지금 까지도 중간 한 5년(군대 포함 ㅎㅎ)정도 게임을 안하고
그외에는 언제나 게임을 했었고 지금도 하고있습니다.
머 그러면서 고등학교때부터 지금 4학년까지 학기별로 치면 2학기에 1번꼴로 장학금 타왔습니다.
게임 중독? 아마 저도 중독일껄요 하지만 할거 다하면서도 장학금 타왔습니다.
또한 게임이라고 다 나쁜것은 아님니다. 교육욕 게임도 엄현이 존재하죠(급 게임 이름이 생각안나서 패스;;) 하지만
그런 교육용 컨텐츠까지 차단해버리면 개발자들이나 개발하는 회사 전부다 의용상실해서 그쪽으론
투자도 개발도 안하게 될것입니다. 머 아이폰 아이폰 혁신 이런말들 다들 좋아하시죠 투자도 안하고 법적으로 이용시간이
정해져있는데 게임쪽 산업이나 그런쪽에서 혁신이 가능할까요???? 저는 그냥 굼굼해지는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군대 빼고 게임 안한 3년 그때는 사진에 미쳐있었습니다. 학원비 띵까서 사진기 사기도 하고
동호회 운영자 하면서 매주 사람들과 모여서 사진찍으러 다니고 이 시기만 게임을 안했습니다.
대신에 공부를 좀 포기했죠(하지만 장학금은 득득 ㅋ) 공부만 강요하는 사회에서 애들에게 게임까지 막아버리면
애들이 선택을 할수있는것은 머가 있을까요??? 스트래스 푼다고 담배피고(솔직히 저도 고2때부터 펴왔습) 술마시고
가뜩이나 요줌 청소년 범죄 흉학해져가는데 모 대기업 간부처럼 산에다 불이나 지르고 이런거 충분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기때문에 저는 저 법안의 통과를 반대합니다.
갑자기 무슨 토론하나란 생각이드네요;;;
저 법이 통과 되면 귀찮게 저 모듈 만들고 탑재하느니 국내게임시장 포기하고, 해외 시장을 노리지 않을까 예상되기도 하며..
영어 잘 하는 분들 더욱 높은 가격에 일자리를 얻지 않을까 생각되네요..ㅎ
문제는
게임을 무조건적으로 유해매체로 지정하고 있음 : 헌법이 정한 것들을 많이 어기고 있습니다. 이 논리면 다른 분야에 언제건 그대로 갖다댈수 있는거죠.
건강권, 수면권 : 셧다운제가 정당함을 주장하며 내세우는게 청소년들의 '건강권' , '수면권' 등입니다. 법의 보호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가족이라는 범위 안에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입니다. 청소년들이 수면부족으로 건강을 해치는 문제는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이고요, 그 원인을 게임으로 한정해서 때되면 못하게 하는것으로 해결하겠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건강과 수면을 위해서라면 12시부터 6시까지 아이들이 잠안자고 공부하고 있어도 '법' 까지 동원해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렇게까지 되면 이미 아이들을 인간답게 키우는거라고 할순 없겠지요? 가정을 사회에 쓰일 예비 부품을 만드는 공장 취급하지 않고서야.
차별 : 해외에 서버를 두고 한글서비스를 하는 게임의 경우 어떻게 셧다운 규제를 할지 쉽게 떠오르지 않네요.
다른 유해한것들(?)을 예로 드는것에 대해 : 담배와 술이 해롭다는건 이미 오랜시간동안 많은 사람들을 거쳐 검증이 축적된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 10살만 넘으면 우리 아이들은 술담배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부모가 비난받을 일이지 법으로 관여하여 청소년의 기본권을 제한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게임중독'이 아직 그 실체가 없는 증상이란건 알고 계시나요? 생활에 게임이 있었기 때문에 게임중독 문제로 추정하는 사례는 많이 축적 되어 있지만, 그 어떤사례에서도 게임이 청소년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해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진 못했습니다.
아.....이게 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