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디스플레이가 LCD(액정표시장치)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삼성디스플레이와 삼성전자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엘지디스플레이는 "갤럭시 노트 10.1의 제품 생산을 중단하라"며 삼성디스플레이와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엘지디스플레이 측은 "본사는 IPS(수평 전계 인가형) LCD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 자타공인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회사로 인정받았다"며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10.1에 장착된 LCD를 분석한 결과 본사의 특허들을 침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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