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한나라당의 신지호 의원은 셧다운제의 적용 대상을 16세가 아닌 19세 미만 청소년 모두에게 적용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신 의원은 이미 국회의원 30여명의 동의를 받았으며,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http://www.gamemeca.com/news/news_view.html?seq=11&ymd=20110426&page=1&point_ck=1&search_ym=&sort_type=point_ck&search_text=&send=&mission_num=&mission_seq=


http://www.betanews.net/article/538542?ad=rss



- 개정안 상정후 국회의원 절반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기존 법안이 저걸로 바뀌어서 통과된다고 합니다.

- 일단 조건이 가벼운 법안으로 심사를 통과해서 본회의에 올려놓고, 개정안으로 원하는데로 바꿔서 개정시켜 버리는게, 반대가 심한 법안을 밀어붙일 때 종종 쓰이는 꽁수라네요.


....그런데 만19세 이상이면, 대학교 1학년도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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