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토어에 유료어플을 등록하려고 하니
통신판매업신고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급받을라고 하니 올해 8월부터 법이 바뀌어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이란 것을 오픈마켓에서 발급을 받아야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준다고 하네요.
쇼핑몰이나 11번가 지마켓 등에서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앱 스토어에도 적용이 되는건가요?
혹시 8월 이후에 등록해보신분 있으시면
경험 공유 부탁드립니다 ㅠ.ㅠ
좋은 하루 되세요!:)
답변을 드리면...
구매 안전서비스는.. 선지급식 통신판매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물건을 구입하고 배송이 될 때까지의 안전서비스를 의미합니다.
구매하자마자 배송이 되는 티스토어등 앱스토어는 원칙적으로 해당되 않는 내용이며,
굳이 적용을 하더라도 단품 가격에 5만원 미만인 경우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법의 시행령에서 정하는 적용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구청에 앱스토어 한번 안 써본... 공무원이 구매안전 서비스 미적용 확인증이라는 것을 달라고 할텐데...
어떤 경우는 걍 앱스토어에서 다운 받는 것을 걍 보여주는 것 만으로도 그냥 알았다고 발급을 해줬다고 합니다.
(마켓 사업자가 발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양식도 없습니다;;;)
T store Q&A에 글이 있네요.
http://dev.tstore.co.kr/devpoc/faq/listFaq.omp?faq.ctgrCd=FAQ101
로그인 유지
답변을 드리면...
구매 안전서비스는.. 선지급식 통신판매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물건을 구입하고 배송이 될 때까지의 안전서비스를 의미합니다.
구매하자마자 배송이 되는 티스토어등 앱스토어는 원칙적으로 해당되 않는 내용이며,
굳이 적용을 하더라도 단품 가격에 5만원 미만인 경우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법의 시행령에서 정하는 적용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구청에 앱스토어 한번 안 써본... 공무원이 구매안전 서비스 미적용 확인증이라는 것을 달라고 할텐데...
어떤 경우는 걍 앱스토어에서 다운 받는 것을 걍 보여주는 것 만으로도 그냥 알았다고 발급을 해줬다고 합니다.
(마켓 사업자가 발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양식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