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꼼수 우회' 논란에도 불구하고 구글이 이달부터 자사 결제정책을 강행한다. 1일 IT업계에 따르면 구글의 애플리케이션(앱)마켓 ‘구글플레이’에 등록된 게임·콘텐츠 등의 앱은 구글이 마련한 자체 결제 시스템인 ‘구글플레이 인앱결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인앱결제를 사용하면 앱 개발사는 이용자가 결제한 금액의 10~30%를 구글에 수수료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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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미국)=AP/뉴시스] 사진은 지난 2015년 촬영된 구글 본사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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