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세계 최대 플랫폼 업체인 구글과 페이스북의 모기업인 메타에 각각 692억원, 308억원 등 총 1천억에 달하는 역대 최고 과징금 부과했다. 이는 두 회사가 한국 이용자들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구글은 유럽에서는 개인정보 이용 여부를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구분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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