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을 제작해 스토어를 통해 판매하려면


통신판매업하고 게임제작업자 등록이 필요하다고 해서


구청에서 둘다 하고 왔는데


게임제작업자 등록이 꼭 필요한지 아직 의문이네요..


청소년 불가 게임을 게임물위원회에 심의 받을때


게임제작업자 등록증을 요구한다고는 하는데


그럼 전체이용가 게임만 만들면 등록할 필요가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