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드로이드 개발자 모임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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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제작해 스토어를 통해 판매하려면
통신판매업하고 게임제작업자 등록이 필요하다고 해서
구청에서 둘다 하고 왔는데
게임제작업자 등록이 꼭 필요한지 아직 의문이네요..
청소년 불가 게임을 게임물위원회에 심의 받을때
게임제작업자 등록증을 요구한다고는 하는데
그럼 전체이용가 게임만 만들면 등록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2014.09.04 20:50:36
게임 심의와 게임제작업 등록은 관련이 없습니다. 법에서 하라고 하니 저도 별 수 없이 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게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는군요...
세수 확보 및 도박 등 불법적인 게임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대비 하는 차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태료나 과징금도 엄청 쎕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1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25조(게임제작업 등의 등록) ①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하지 않고 게임제작할 경우는 제38조(폐쇄 및 수거 등)에 나와있습니다.
내용은 "등록안한자가 제작하거나 배급한 게임물을 수거하거나 폐기 또는 삭제할 수 있다" 입니다.